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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령 위반 마라탕 전문점 등 37곳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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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식품위생법령 위반 마라탕 전문점 등 37곳 적발

‘마라탕’ 관련 음식점, 원료 공급업체 등 63곳 점검

주요 위반업체 사진.제조 연월일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 조리에 사용(오른쪽), 조리장 내 튀김기, 후드 등 먼지와 기름때가 쌓여 있는 모습(왼쪽)
주요 위반업체 사진.제조 연월일 등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 조리에 사용(왼쪽), 조리장 내 튀김기, 후드 등 먼지와 기름때가 쌓여 있는 모습(오른쪽)

[굿뉴스365]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사용하거나 수입신고가 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해 음식을 만든 마라탕 전문 음식점 등이 3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지난 한 달간 중국 사천지방 요리인 ‘마라탕’, ‘마라샹궈’ 등을 판매하는 음식점 49곳과 이들 음식점에 원료를 공급하는 업체 14곳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한 결과 37곳이 적발됐다고 2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영업등록·신고하지 않고 영업(6곳) ▲수입신고하지 않은 원료나 무표시 제품 사용·판매(13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0곳) ▲기타 법령위반(8곳) 등입니다.

이들 업체는 수입신고를 하지 않은 원료로 샤브샤브소스 제품을 생산하고 유통기한 표시도 하지 않은 채로 마라탕 전문음식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또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건두부’ 제품을 제조하면서 제품 표시사항에 영업장 명칭은 허위로 제조연월일은 표시조차 하지 않고 판매해 온 곳도 있었다.

영업신고도 하지 않고 ‘훠궈조미료’ 제품 등을 만들어 마라탕 체인점에 판매하다가 적발되기도 했다. 또 튀김기 등의 기계와 환풍기 등 조리장 시설 전반이 불결한 상태에서 음식을 조리하다 적발됐다.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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