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5 01:07

  • 맑음속초22.3℃
  • 맑음12.4℃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3.0℃
  • 맑음파주10.3℃
  • 맑음대관령12.3℃
  • 맑음춘천12.8℃
  • 구름많음백령도13.9℃
  • 맑음북강릉21.2℃
  • 맑음강릉22.4℃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6.3℃
  • 맑음인천14.9℃
  • 맑음원주15.8℃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2.9℃
  • 맑음영월12.9℃
  • 맑음충주13.1℃
  • 맑음서산11.8℃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5.8℃
  • 맑음추풍령15.8℃
  • 맑음안동15.5℃
  • 맑음상주18.4℃
  • 맑음포항19.5℃
  • 맑음군산12.9℃
  • 맑음대구17.8℃
  • 맑음전주14.7℃
  • 맑음울산15.8℃
  • 맑음창원15.6℃
  • 맑음광주15.8℃
  • 맑음부산17.8℃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1℃
  • 맑음여수17.0℃
  • 맑음흑산도14.0℃
  • 맑음완도15.4℃
  • 맑음고창11.4℃
  • 맑음순천10.6℃
  • 맑음홍성(예)13.5℃
  • 맑음12.9℃
  • 맑음제주16.1℃
  • 맑음고산16.5℃
  • 맑음성산13.7℃
  • 맑음서귀포16.4℃
  • 맑음진주13.7℃
  • 맑음강화11.7℃
  • 맑음양평14.3℃
  • 맑음이천14.8℃
  • 맑음인제12.4℃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4.5℃
  • 맑음정선군11.0℃
  • 맑음제천11.5℃
  • 맑음보은12.5℃
  • 맑음천안11.8℃
  • 맑음보령10.7℃
  • 맑음부여10.9℃
  • 맑음금산12.5℃
  • 맑음13.5℃
  • 맑음부안12.3℃
  • 맑음임실11.0℃
  • 맑음정읍11.2℃
  • 맑음남원13.6℃
  • 맑음장수10.4℃
  • 맑음고창군10.8℃
  • 맑음영광군11.8℃
  • 맑음김해시16.7℃
  • 맑음순창군12.5℃
  • 맑음북창원17.2℃
  • 맑음양산시14.9℃
  • 맑음보성군14.3℃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1.2℃
  • 맑음해남11.4℃
  • 맑음고흥12.3℃
  • 맑음의령군14.4℃
  • 맑음함양군13.3℃
  • 맑음광양시16.1℃
  • 맑음진도군10.0℃
  • 맑음봉화10.5℃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5.4℃
  • 맑음청송군10.4℃
  • 맑음영덕14.6℃
  • 맑음의성11.8℃
  • 맑음구미16.0℃
  • 맑음영천13.2℃
  • 맑음경주시14.4℃
  • 맑음거창12.6℃
  • 맑음합천15.4℃
  • 맑음밀양15.5℃
  • 맑음산청14.2℃
  • 맑음거제15.2℃
  • 맑음남해15.2℃
  • 맑음14.3℃
기상청 제공
홍성군 수도사업 관리 ‘엉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현장n이슈

홍성군 수도사업 관리 ‘엉망’

분리발주 등 규정 위반 사례 적발

[굿뉴스365] 홍성군 수도사업소가 급수공사용 자재를 구입하면서 분할발주하는가 하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다가 감사에 적발됐다.

또 업무추진비로 도내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 격려금으로 사용했는가 하면 물품관리를 엉망으로 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홍성군이 공개한 수도사업소 종합감사 결과에 따르면 수도사업소는 2016년과 지난해 상수도 급수공사용 관급자재를 구입하면서 규정을 어겨가며 수의계약 방식으로 구입했다.

‘조달사업에 관한 시행령’ 및 ‘물품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에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은 1회 납품요구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 2단계경쟁입찰을 실시해야 하고, 기준금액 미만으로 분할해 납품 요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홍성군은 이 규정을 무시하고 분할해 구입해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 입찰을 하지 않았다.

또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교통신호수 등에 대해 420여만원을 과다 지급했다.

특히 시책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경비로 집행돼야 하는 업무추진비를 도내 체육대회에 출전한 선수 격려를 위해 지난해와 올해 3회에 걸쳐 현금으로 지출하기도 했다.

아울러 2016년부터 올해까지 특별회계 상의 자산취득비로 14종 30점의 물품을 구입 및 사용하면서 물품관리 전자시스템을 통해 물품분류번호를 부여받아 물품관리대장에 등재?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누락시켰다.

더욱이 수도사업소는 민원접수 담당자 지정(결재권자 결재)없이 민원업무처리 담당자로 하여금 각자 민원을 접수하도록 하고 민원심사관 미지정 및 민원 처리상황과 운영실태 점검을 소홀히 해 총 151건의 민원을 지연처리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수도법’ 규정에 따라 대형건축물 등의 소유자(관리자)는 반기 1회 이상 저수조를 청소하고 수도사업소는 소득 등 위생조치, 세척조치 등에 대하여 지도?감독해야 하나 대상건축물 및 시설물 총 247개소 중 미실시한 35개소에 대해 지도?감독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밝혀졌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