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4 06:24

  • 맑음속초15.1℃
  • 맑음9.7℃
  • 맑음철원10.0℃
  • 맑음동두천11.0℃
  • 맑음파주8.6℃
  • 맑음대관령3.5℃
  • 맑음춘천9.9℃
  • 맑음백령도11.7℃
  • 맑음북강릉15.7℃
  • 맑음강릉16.0℃
  • 맑음동해13.5℃
  • 맑음서울14.7℃
  • 박무인천13.6℃
  • 맑음원주12.7℃
  • 맑음울릉도17.3℃
  • 박무수원10.6℃
  • 맑음영월9.3℃
  • 맑음충주10.0℃
  • 맑음서산8.6℃
  • 맑음울진11.3℃
  • 맑음청주13.6℃
  • 구름조금대전11.0℃
  • 맑음추풍령7.6℃
  • 맑음안동9.3℃
  • 맑음상주9.1℃
  • 맑음포항11.1℃
  • 맑음군산10.4℃
  • 맑음대구10.4℃
  • 맑음전주13.1℃
  • 맑음울산9.5℃
  • 맑음창원10.8℃
  • 맑음광주12.4℃
  • 맑음부산12.5℃
  • 맑음통영11.3℃
  • 구름조금목포12.2℃
  • 구름조금여수13.4℃
  • 구름조금흑산도12.1℃
  • 구름조금완도11.9℃
  • 구름조금고창8.2℃
  • 맑음순천6.0℃
  • 박무홍성(예)9.4℃
  • 맑음7.9℃
  • 구름많음제주17.6℃
  • 흐림고산16.1℃
  • 구름많음성산16.5℃
  • 구름많음서귀포18.9℃
  • 맑음진주7.8℃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1.2℃
  • 맑음이천10.7℃
  • 맑음인제9.6℃
  • 맑음홍천10.0℃
  • 맑음태백5.1℃
  • 맑음정선군6.5℃
  • 맑음제천8.4℃
  • 맑음보은8.4℃
  • 맑음천안8.2℃
  • 맑음보령9.6℃
  • 맑음부여8.9℃
  • 맑음금산8.1℃
  • 맑음10.0℃
  • 맑음부안10.6℃
  • 맑음임실8.2℃
  • 맑음정읍10.4℃
  • 맑음남원10.2℃
  • 맑음장수7.6℃
  • 맑음고창군8.9℃
  • 구름조금영광군10.6℃
  • 맑음김해시9.3℃
  • 맑음순창군9.1℃
  • 맑음북창원10.5℃
  • 맑음양산시7.9℃
  • 맑음보성군9.6℃
  • 구름조금강진군9.9℃
  • 구름조금장흥8.6℃
  • 맑음해남9.2℃
  • 맑음고흥8.0℃
  • 맑음의령군6.9℃
  • 맑음함양군8.3℃
  • 맑음광양시11.3℃
  • 구름조금진도군9.2℃
  • 맑음봉화5.6℃
  • 맑음영주8.3℃
  • 맑음문경8.6℃
  • 맑음청송군2.7℃
  • 맑음영덕6.7℃
  • 맑음의성6.6℃
  • 맑음구미10.7℃
  • 맑음영천6.4℃
  • 맑음경주시6.0℃
  • 맑음거창7.1℃
  • 맑음합천9.0℃
  • 맑음밀양8.4℃
  • 맑음산청8.5℃
  • 맑음거제10.5℃
  • 맑음남해11.3℃
  • 맑음7.6℃
기상청 제공
[기고] 알몸 캠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기고] 알몸 캠은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 강사 경장 김 영 훈
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 예방 전문 강사 김영훈 경장

 

[굿뉴스365] 우리지역에 살고 있는 이모씨(남자)는 어느 날 채팅어플에서 묘령의 여성을 만났다. 그 여성은 채팅 어플에서의 짧은 만남에 마음이 통했는지 자신의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려주면서 영상통화를 제안하였다. 이모씨는 젊은 여성이 적극적으로 대화를 요청하는 것이 마음에 들었다. 그 여성과의 음란한 대화를 생각하면서 페이스톡 영상통화를 허락하였다. 영상으로 보이는 여성은 역시 미모의 젊은 여성이었다. 하지만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다. 상대 여성에게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다고 하였더니 그녀는 곧 바로 스마트폰에 설치할 파일을 보내주었다. 그는 상대 여성의 목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에 이를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음란한 대화를 시작하였고, 급기야 캠 앞에서 음란행위를 하였다.

그런데 갑자기 영상 통화가 끊어지면서 문자메시지가 전송되었다. “당신의 음란행위 장면을 촬영해 놓았다. 알려주는 계좌로 돈을 입금해라. 그렇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당신의 알몸을 전송하겠다.”라는 것이다. 즐거움이 공포로 바뀌었다. 그는 지인들에게 자신의 알몸이 유포되는 것만은 막아야겠다는 생각에 상대방이 알려주는 계좌에 100만 원을 송금하였다. 하지만 상대방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하였다. 100만 원을 더 송금하였으나 상대방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하여 같은 협박을 하였다. 결국 천여만 원을 송금하고서야 경찰에 신고할 생각을 하게 되었다. 위 사례는 국내에서 발생하고 있는 몸캠피싱 피해의 전형이다. 이와 같은 몸캠피싱 피해는 금년에도 충남·세종지역에서 26건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몸캠피싱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반드시 기억해 두어야 할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범인들은 영상 통화 유도 단계 또는 영상 통화가 실행된 직후 영상이 잘 보이지 않는다거나 음성이 들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파일을 제공하는데 그 파일이 바로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낼 수 있는 악성프로그램이다. 따라서 영상 통화과정에서 상대방이 제공하는 파일을 절대로 스마트폰에 설치하면 안 된다. 둘째, 몸캠피싱 피해를 당했을 경우 당황하지 말고 112나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여 상담을 받아야 더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