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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감사위 지적에 ‘전문지식 없어’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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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세종시, 감사위 지적에 ‘전문지식 없어’ 변명

쪼개기 수의계약 관외 70%…“관내업체, 사업목적 몰라서 곤란”
실내공사에 안전봉·안전발판 사진 첨부해도 공사대금 지급
공사감독 소홀…29건 공사 중 24건서 총 59건 계약서 미작성, 설계도면 없어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리모델링공사 등 민간위탁대행사업 현황. 자료=세종시감사위원회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리모델링공사 등 민간위탁대행사업 현황. 자료=세종시감사위원회

[굿뉴스365] 세종시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이하 센터)는 통합발주가 가능함에도 분할발주 하는가 하면 사업자등록만 돼 있는 업체와 공사계약을 해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설계내역서에 잘못 계상된 것을 알지 못하고 그대로 지급했는가 하면 1년 미만 근로자 6명의 퇴직적립금을 반환하지 않아 감사에 적발돼 각각 회수조치와 반납 시정조치 됐다.

특히 센터는 공사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설계도면도 없이 공사를 추진하기도 했다.

29일 세종시가 최근 공개한 감사결과에 따르면 센터는 이 같이 부적정한 업무 추진에 대해 시설공사에 대한 전문지식이 없어 한계가 있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르면 동일 구조물공사 또는 단일공사로서 설계서 등에 따라 전체 사업내용이 확정된 공사는 이를 시기적으로 분할하거나 공사량을 분할해 계약(수의계약 포함)을 할 수 없다.

그런데도 센터는 지난 2017년 각각 2개동에서 공동육아나눔터 확충 리모델링 공사 중 전기와 통신의 경우 동일 기간에 동일 공종의 공사를 전기1, 통신 1건 등 2건으로 통합 발주가 가능함에도 공사량을 4건으로 분할해 각각 1800만원과 1900만원씩 수의계약 체결했다.

2017년부터 2019년 공동육아나눔터 7개소 및 다함께돌봄센터 3개소에 대한 시설공사를 추진하면서 통합발주 해당공사 8건을 20건으로 분할 수의계약하는 등 부적정하게 업무를 추진했다.

이 20건의 공사 중 14건은 동종의 관내 업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발주공사의 70%를 서울·인천·경기·대전 등 관외 업체와 계약했다.

이와 관련 시 감사위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집행기준’에 따라 지역제한으로 공개(경쟁)입찰하거나 지역제한 수의계약을 통해 관외 업체보다는 최대한 관내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했다고 지적했다.

또 ‘건설산업기본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르면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되, 경미한 공사는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업종과 그 업종별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건설공사로서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 원 미만인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센터는 지난해 다함께돌봄센터 리모델링 공사 등 9건의 경우 공사예정금액이 1500만원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등록업체와 계약해야 하지만 사업자등록만 돼 있는 업체와 계약해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대해 센터는 촉박한 개소식 일정과 하반기 예산 지급에 따른 연도 내 집행을 맞추기 위해 짧은 공사기간에 무리한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관내업체의 경우 사업의 목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큰 규모의 공사를 진행할 만한 업체가 없어 경험 많은 관외업체를 선정할 수 밖에 없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시감사위는 민간위탁대행사업 시설공사에 대한 계약업무 관리를 소홀히 해 사업을 부적절하게 추진한 직원에 대해 경징계(문책) 처분을 요구했다.

아울러 센터는 사무실 이전 리모델링 등 5개소 전기·통신공사 10건을 시행하면서 건별공사 계약금액이 4000만원 미만으로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 적용 제외 대상임에도 설계내역서에 잘못 계상된 것을 인지하지 못했고 준공 정산시 해당금액 531만7000원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했다.

또 2017년 공동육아나눔터 5개소 실내건축공사 3건을 시행하면서 업체가 실내공사에 안전봉, 안전발판 등 안전관리비와 환경보전비 지출 증빙으로 사용불가 항목에 해당하는 사진을 제출하거나 공사 현장여건과 맞지 않는 사진을 제출하고, 하도급대금·기계대여대금 보증수수료 납부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준공 정산시 해당금액 536만7000원을 감액하지 않고 그대로 지급하는 등 정산업무를 소홀히 했다. 이에 대해 시감사위는 과다 지출된 1068만4000원을 회수해 시에 반납하라고 시정 조치했다.

아울러 계속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6명의 퇴직적립금 411만3012원을 시에 반납해야 함에도 감사 지적이후 근로복지공단에 퇴직급여 적립금 반환신청을 하거나 전용계좌에 보관하는 등 업무처리를 소홀히 했다. 이에 대해 시감사위는 이 금액을 반납하라고 시정, 주의 조치했다.

특히 시는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고, 설계도면도 없이 공사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르면 공사감독자는 공사진행 단계별로 공사 착수단계에는 착공신고서, 준공단계에는 준공검사원, 준공 후에는 준공 설계도서, 준공 사진첩 등 시공자가 제출하는 서류를 확인하고 발주청에 보고해야 한다.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에 따르면 공사예정금액(30억원미만) 규모별 배치기준에 의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시공관리, 건설공사 현장에 해당공사의 공종에 상응하는 건설기술인을 1명 이상을 건설공사 착수와 동시에 배치해야 한다.

또 ‘지방계약법 등에 따르면 준공금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준공검사조서를 작성해야 하며 계약목적물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내게해야 한다.

센터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한 사무실이전 리모델링 등 총 29건 공사 중 24건의 공사에서 계약서 미작성 등 총 59건에 대해 공사감독을 소홀히 했다.

59건은 계약서 미작성 3건, 설계내역서 미작성 3건, 설계도면 없음 9건, 현장대리인 미지정 8건, 동일 현장대리인 중복 신고(재직증명서 불명확) 4건, 착공신고서 미제출 3건, 준공신고서 미제출 4건, 준공사진 미제출 1건, 계약이행보증서 미제출 5건, 하자보수보증서 미제출 5건, 준공검사 미실시 14건 등이다.

이에 대해 시감사위는 공사감독 관리를 소홀히 해 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한 직원에 대해 경징계(문책) 처분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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