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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아산경실련 “구본영 시장 즉각 사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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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천안아산경실련 “구본영 시장 즉각 사퇴해야"

"구본영, 선거보전 비용 전액 즉시 반납해야"
"재보권선거비용, 구본영과 민주당이 부담해야"

 

[굿뉴스365] 천안아산경제실천시민연합은 1일 구본영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 선고에 대한 입장을 통해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또 재보궐 선거비용은 구본영 시장과 소속 정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부담하라고 요구했다.

천안아산경실련은 “구본영 천안시장은 지난 해 6?13지방선거에서 재당선돼 7월 1일부터 임기가 시작돼, 시장 직을 수행하는 동안, 2019년 1월 16일 1심에서 그 직의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가 선고됐고, 지난 7월 26일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판결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구본영 시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 받아들여 즉각 사퇴하는 것만이 67만 천안시민의 자존심을 세우고, 천안시의 원활한 행정을 도모하고 나아가 지방자치제의 본래 취지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다.

또 “지난 해 4월 당시 구본영 시장이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됐으나 보석으로 풀려난 후, 6.13 지방선거에서 더불어 민주당은 구본영 시장이 법의 심판이 예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어느 후보자보다 경쟁력이 있다는 점을 치켜세우며 후보 경선 없이 전략 공천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행태에 대해 천안아산경실련은 67만 천안시민을 우롱하는 행위이며, 만약에 있을 재보궐선거로 인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한다는 점을 들어 그 부당성을 주장했다”면서, “나아가 전략공천 철회와 당적 박탈을 요구하는 윤리심판청구서를 민주당의 중앙당에 제출한 한 바 있다”고 피력했다.

또 “‘정책선거실천과 재보궐선거방지를 위한 서약서’ 받기 운동과 공명한 선거와 후보자의 정책을 바로 알리기 위한 ‘매니페스토 운동’도 전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당시 구본영시장 후보에게 ‘정책선거실천과 재보궐선거방지를 위한 서약서’를 요구했으나 이를 거절했다”고 밝혔다. 반면 박상돈 시장후보와 안성훈 시장후보는 서약한 바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난 해 6?13지방선거 당시 천안시 서북구 선거관리위원회에 천안시장선거관리비용에 대해 문의한 결과, 천안시장 선거 예산은 약 24억으로 추산하며, 1인당 선거보전의 최대금액은 2억5600만원이라는 답변을 받았다면서 민주당은 천안시민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더불어 구본영 시장과 함께 재보궐선거비용 전액 부담과 구본영 시장의 즉각 사퇴를 촉구했다.

아울러 지난 해 6.13 시장선거 당시 불법정치자금수수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돼 보석으로 풀려 날 당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처지에 있는 구본영 시장을 경쟁력 있는 후보라는 점을 부각 시키며 전략공천을 강행한 민주당에 대해 67만 천안시민들에게 정중한 사과와 재보권선거비용 전액 부담을 요구했다.

또 구본영 시장은 당선과 동시에 환불받은 선거보전 비용 전액을 즉시 국가에 반납하고 공천을 강행한 민주당과 함께 재보궐선거비용 전액을 책임질 것을 촉구했다.

특히 천안아산경실련은 “선출직 공직자는 1심에서 그 직의 상실에 해당하는 유죄가 확정될 경우에는, 대법원의 최종 판결 전까지는 그 직의 면직 등의 조치와 함께 보수도 지급해서는 안된다고 본다”면서 “정부와 국회는 이에 대한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또 “선출직 공직자의 중도 사퇴에 따른 재보궐선거 비용은 그 행위의 원인제공자와 소속 정당이 부담하는 법과 제도를 마련해야 하고, 선출직 공직자가 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돼 그 직을 상실할 경우에는 벌금 및 추징금의 부과와 함께 일정액의 재보궐선거비용도 부담시키는 법의 제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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