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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협정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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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FTA협정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구축

▲ HSK 기본구조
[굿뉴스365] 기획재정부는 FTA 협정세율 제·개정과정에서 적용의 오류가능성을 차단하고, 정확성 제고를 위하여 ‘FTA관세율표 점검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도입한다.

전산시스템은 2018년 4월 칠레산 신선포도 계절관세 누락에 따른 세수 일실을 계기로 기존에 일일이 수작업으로 인해 발생하던 오류를 차단하고, 신규 FTA체결 확대 등에 따른 개정작업 증가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추진됐다.

동 시스템이 도입되면 품목분류 또는 세율이 변경되는 경우 통합 연계 표부터 FTA협정관세율표 작성까지 전 작업과정이 전산화되고, 관세율표 개정이력 DB 구축을 통해 협정별 양허세율 추이, 양허수준 비교 등 정책지원을 위한 통계를 생성하여 활용할 것이며, 동 시스템은 안정화 작업을 거쳐 연말부터 본격 적용될 예정이다.

또한, 향후 보완작업을 통해서 FTA 체결국가의 이행 협정관세율표에 대해서도 데이터베이스화 하고, 모니터링하여 우리나라 수출기업들이 적정하게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전산시스템 운용의 기초작업으로 현행 15개 FTA 협정관세율품목에 대해 최초 발효 이후 현재까지 제·개정 과정의 오류여부를 전수조사 했다.

조사 결과를 법령에 반영하기 위해‘FTA관세 특례법 시행령’개정안을 마련하는 한편,‘통합품목분류표’개정 내용도 동 시행령에 반영하기로 했다.

동 개정안은 입법예고,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10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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