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01:08

  • 맑음속초24.0℃
  • 맑음15.7℃
  • 맑음철원15.7℃
  • 맑음동두천15.3℃
  • 맑음파주14.5℃
  • 맑음대관령13.0℃
  • 맑음춘천15.9℃
  • 맑음백령도14.9℃
  • 맑음북강릉22.1℃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20.9℃
  • 맑음서울18.3℃
  • 맑음인천17.8℃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22.4℃
  • 맑음수원16.3℃
  • 맑음영월14.9℃
  • 맑음충주16.1℃
  • 맑음서산15.9℃
  • 맑음울진22.7℃
  • 맑음청주20.2℃
  • 맑음대전17.6℃
  • 맑음추풍령14.6℃
  • 맑음안동15.0℃
  • 맑음상주19.3℃
  • 맑음포항21.1℃
  • 맑음군산16.4℃
  • 맑음대구18.4℃
  • 맑음전주18.5℃
  • 구름조금울산17.5℃
  • 구름많음창원16.6℃
  • 맑음광주18.5℃
  • 맑음부산19.3℃
  • 맑음통영15.8℃
  • 맑음목포17.6℃
  • 맑음여수16.8℃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13.9℃
  • 맑음고창
  • 맑음순천10.8℃
  • 맑음홍성(예)16.3℃
  • 맑음16.5℃
  • 맑음제주17.8℃
  • 맑음고산15.9℃
  • 맑음성산13.8℃
  • 맑음서귀포17.5℃
  • 구름많음진주12.8℃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18.5℃
  • 맑음이천18.3℃
  • 맑음인제15.0℃
  • 맑음홍천16.1℃
  • 맑음태백13.4℃
  • 맑음정선군13.1℃
  • 맑음제천14.2℃
  • 맑음보은15.0℃
  • 맑음천안16.3℃
  • 맑음보령16.4℃
  • 맑음부여15.4℃
  • 맑음금산15.6℃
  • 맑음16.7℃
  • 맑음부안16.5℃
  • 맑음임실14.7℃
  • 맑음정읍16.3℃
  • 맑음남원15.5℃
  • 맑음장수11.9℃
  • 맑음고창군16.2℃
  • 맑음영광군16.3℃
  • 구름조금김해시17.7℃
  • 맑음순창군15.6℃
  • 구름많음북창원17.8℃
  • 구름조금양산시16.2℃
  • 맑음보성군13.4℃
  • 맑음강진군14.1℃
  • 맑음장흥12.3℃
  • 맑음해남14.2℃
  • 구름조금고흥13.0℃
  • 맑음의령군13.2℃
  • 맑음함양군13.2℃
  • 구름조금광양시16.3℃
  • 맑음진도군13.3℃
  • 맑음봉화12.1℃
  • 맑음영주15.6℃
  • 맑음문경18.6℃
  • 맑음청송군11.5℃
  • 맑음영덕21.2℃
  • 맑음의성13.3℃
  • 맑음구미16.7℃
  • 맑음영천14.1℃
  • 맑음경주시14.8℃
  • 맑음거창12.9℃
  • 맑음합천15.6℃
  • 구름조금밀양14.9℃
  • 맑음산청14.4℃
  • 맑음거제14.8℃
  • 맑음남해15.9℃
  • 맑음14.9℃
기상청 제공
공주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기간 신속 처리 당부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공주시, ‘공유토지 분할’ 특례법 기간 신속 처리 당부

내년 5월 특례법 종료 공유토지분할로 재산권 보호

▲ 공주시
[굿뉴스365] 공주시가 시민재산권 보장을 위한 ‘공유토지 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오는 2020년 5월 22일로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분할 대상 토지 소유자들은 서둘러줄 것을 당부했다.

공유지 특례법은 그동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에 저촉돼 분할 할 수 없던 공유 토지를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도록 2012년 5월부터 2회 연장돼 시행되고 있다.

적용 대상은 2인 이상 공동으로 소유한 토지의 공유자 3분의 1 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고,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 토지다.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 이상 또는 공유자 2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분할신청서와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 부분을 특정해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이해관계인 명세서 등을 구비해 시청 토지정보민원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한편, 시는 7월 현재까지 45건, 102필지에 대한 분할처리를 완료해 공유토지에 대한 개인소유권 행사와 토지이용 불편을 적극 해소해왔다.

손일환 토지정보민원과장은 “다각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특별법이 만료되기 전까지 많은 시민이 특례법 혜택을 받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