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4 12:57

  • 맑음속초27.3℃
  • 맑음23.4℃
  • 맑음철원22.9℃
  • 맑음동두천23.8℃
  • 맑음파주22.2℃
  • 맑음대관령21.1℃
  • 맑음춘천23.4℃
  • 맑음백령도17.8℃
  • 맑음북강릉25.8℃
  • 맑음강릉28.5℃
  • 맑음동해23.2℃
  • 맑음서울23.2℃
  • 맑음인천20.2℃
  • 맑음원주22.9℃
  • 맑음울릉도19.3℃
  • 맑음수원22.5℃
  • 맑음영월22.5℃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21.4℃
  • 맑음울진19.7℃
  • 맑음청주23.6℃
  • 맑음대전23.4℃
  • 맑음추풍령22.8℃
  • 맑음안동23.5℃
  • 맑음상주25.1℃
  • 맑음포항25.2℃
  • 맑음군산21.4℃
  • 맑음대구24.4℃
  • 맑음전주23.1℃
  • 맑음울산24.7℃
  • 맑음창원25.1℃
  • 맑음광주23.6℃
  • 맑음부산24.8℃
  • 맑음통영21.1℃
  • 맑음목포21.3℃
  • 맑음여수22.1℃
  • 맑음흑산도21.7℃
  • 맑음완도24.5℃
  • 맑음고창22.7℃
  • 맑음순천23.4℃
  • 맑음홍성(예)22.9℃
  • 맑음21.8℃
  • 맑음제주20.0℃
  • 맑음고산19.5℃
  • 맑음성산22.2℃
  • 맑음서귀포21.7℃
  • 맑음진주24.2℃
  • 맑음강화20.4℃
  • 맑음양평21.7℃
  • 맑음이천23.1℃
  • 맑음인제23.3℃
  • 맑음홍천23.7℃
  • 맑음태백22.9℃
  • 맑음정선군25.0℃
  • 맑음제천22.1℃
  • 맑음보은23.0℃
  • 맑음천안23.9℃
  • 맑음보령21.2℃
  • 맑음부여23.4℃
  • 맑음금산24.1℃
  • 맑음23.0℃
  • 맑음부안22.1℃
  • 맑음임실22.8℃
  • 맑음정읍24.0℃
  • 맑음남원23.2℃
  • 맑음장수22.5℃
  • 맑음고창군23.2℃
  • 맑음영광군23.0℃
  • 맑음김해시24.7℃
  • 맑음순창군23.5℃
  • 맑음북창원25.1℃
  • 맑음양산시26.0℃
  • 맑음보성군23.3℃
  • 맑음강진군25.4℃
  • 맑음장흥24.6℃
  • 맑음해남23.7℃
  • 맑음고흥23.9℃
  • 맑음의령군25.1℃
  • 맑음함양군25.0℃
  • 맑음광양시24.8℃
  • 맑음진도군22.6℃
  • 맑음봉화22.6℃
  • 맑음영주23.6℃
  • 맑음문경24.1℃
  • 맑음청송군24.8℃
  • 맑음영덕24.8℃
  • 맑음의성24.6℃
  • 맑음구미25.4℃
  • 맑음영천24.5℃
  • 맑음경주시25.8℃
  • 맑음거창24.1℃
  • 맑음합천25.0℃
  • 맑음밀양25.4℃
  • 맑음산청24.2℃
  • 맑음거제23.9℃
  • 맑음남해22.5℃
  • 맑음25.4℃
기상청 제공
충남도, 2분기 사회보험료, 근로자 1만 2000명 혜택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충남도, 2분기 사회보험료, 근로자 1만 2000명 혜택

2분기 심사 완료…사업장 4700여 곳, 39억 2500만원 이달 중 지급

[굿뉴스365] 충남도는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장 및 대상자를 확정, 이달 말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를 지원받는 사업장은 4700곳을 웃돌았고, 1만 2000여명의 근로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 1분기 지원금인 24억 7000만원보다 59% 상승했고, 근로자 역시 9700명에서 1만 20000명으로 32.4% 증가한 수치다.

2분기 사업을 통해 사업장과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지원금은 약 39억 2500만원이다. 사업장 1곳당 월 평균 27만 6000만원을, 근로자는 1인 당 10만원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금을 시군별로 보면, 서산이 5억 5980만 원으로 가장 많고, 청양이 9950만 원으로 가장 적었으나, 1분기 지원이 저조했던 청양과 금산은 1분기 대비 각각 150%, 84%가 증가했다.

보험별 지원금은 △건강보험 4675개 사업장 18억 7600만 원 △국민연금 4644개 사업장 12억 500만 원 △고용보험 4245개 사업장 2억 7400만 원 △산재보험 4243개 사업장 5억 6800만 원 등이다.

3분기 신청은 10월 중 시작할 예정으로, 기존 사업장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지원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의 신규 입사 혹은 퇴사가 발생한 경우 변경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 신청은 이전과 동일하게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진행되며 아산·계룡·청양은 시·군청에서 접수를 받는다.

특히, 3분기 신청부터는 천안과 아산시가 사업에 참여하여 해당 지역의 사업주는 7월 보험료 납부액부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동헌 도 경제통상실장은 “이번 2분기 지원도 도내 소상공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덕분에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며 “3분기부터 천안·아산시가 사업에 참여하는 만큼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도록 노력할 것이며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덜기 위한 다양한 시책들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도 사회보험료 지원은 도내 사업체 90% 이상을 차지하는 영세업체의 인건비 부담을 줄여 고용 위축을 막고, 근로자들의 고용 불안을 덜어주기 위해 시·군과 함께 추진 중인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월평균 210만 원 미만의 임금을 받는 근로자를 10인 미만 고용 중인 도내 사업장으로, 근로복지공단과 국민연금공단의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에 가입하고 있어야 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