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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의회 한국당 의원 “축구종합센터 재협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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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n이슈

천안시의회 한국당 의원 “축구종합센터 재협상해야”

천안시 성급한 불공정 협약…원안으로 돌아가 주민투표도 고려

 
[굿뉴스365] 천안시의회 자유한국당 소속의원 9명 전원은 28일 대한민국축구센터 건립사업 협약 재협상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들은 이날 오전 천안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31일 본회의에서 천안시가 제출한 ‘대한민국 축구종합센터 건립사업 협약서’에 대해 전원반대 의사를 표했다”며 반대의사를 표한 배경을 설명하고 협약의 크게 잘못된 점을 지적하고 재협상을 요구했다.

 

이어 "천안시가 일방적으로 잡은 협약식 날짜에 임박해 의회에 제출한 협약서를 짧은 시간 검토한 결과 최초 알고 있는 내용과 전혀 다른 비상식적이며 비정상적인 협약서에 찬성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약서 내용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짚었다.

 

먼저 "천안시가 2024년 1월 31일까지 축구장 5면과 풋살장, 테니스장, 실내체육관 및 수영장, 축구박물관, 주차장 등을 준공하지 못하면 대한축구협회에 일수당 3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면서 "축구협회는 채권자이고 천안시는 채무자인가”라고 비판했다.

 

또 "축구센터 반경 1km내의 시설물설치 제약으로 사유재산권 침해와 농업인의 영농행위 피해 발생 소지는 물론 시설물 이전 보상비 발생으로 사업비가 증가할 수 있는데다 천안시민이 전혀 이용할 수 없는 실내훈련장에 혈세 100억원을 지원해야 한다는 내용도 있다”면서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협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런가하면 "천안시시설물을 국제축구연맹(FIFA) 등 축구 관련 국제기구의 국제 규격·기준으로 민간에 운영 및 관리사무를 위탁키로 했다”면서 "모든 비용은 천안시가 부담하고 말로만 천안시 소유이지 축구협회가 필요한대로 언제든 거의 공짜로 사용하겠다는 내용으로 천안시민의 사용을 제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더욱이 "부지 전체면적 중 대한축구협회에서 매입하는 3만여평에 대한 매입비 180억원도 10년 분납으로 토지대금결제의 특혜를 줬을 뿐 아니라 10년 동안 이에 대한 이자도 없다”고 꼬집었다.

 

이와 함께 "천안시의 혈세로 축구발전기금 100억원을 조성·사용하는데 대한축구협회의 허락을 왜 받아야 하는 것이냐”고 역설하고, 유스호스텔 민자유치가 안될 경우 천안시의 부담으로 돌아올 것도 우려했다.

 

이들은 "SK하이닉스 천안유치 실패에 따른 무리한 추진으로 축구협회와의 협상과정에서 대안없이 유치에만 몰두해 축구협회의 무리한 요구와 조건을 모두 수용한 협약”이라며 "협약서 내용 중 불공정한 조항을 다시 면밀히 검토해 대처하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축구센터 유치과정 및 의회보고 절차 심의절차에 대한 위법성 여부를 따져 사법기관 및 감사기관 의뢰하겠다”며 "천안시가 제출 축구센터 관련 자료 중 허위기재 자료가 있으면 법적조치 하고, 각계각층의 시민·전문가·의회·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토론회를 개최하겠다”고 말했다.

 

이외에도 박완주 국회의원, 양승조 도지사를 향해 약속한 국비와 도비를 반드시 지원한다는 확약을 공신력 있는 행동으로 조속히 입장 표명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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