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12:47

  • 맑음속초19.1℃
  • 구름조금24.7℃
  • 맑음철원24.5℃
  • 맑음동두천26.1℃
  • 맑음파주23.6℃
  • 맑음대관령21.7℃
  • 맑음춘천25.2℃
  • 맑음백령도19.5℃
  • 맑음북강릉19.7℃
  • 맑음강릉20.5℃
  • 맑음동해22.6℃
  • 맑음서울25.5℃
  • 맑음인천23.1℃
  • 맑음원주26.5℃
  • 맑음울릉도23.0℃
  • 맑음수원24.9℃
  • 맑음영월25.4℃
  • 맑음충주26.2℃
  • 맑음서산24.9℃
  • 맑음울진24.8℃
  • 맑음청주26.4℃
  • 맑음대전26.8℃
  • 맑음추풍령26.4℃
  • 맑음안동26.1℃
  • 맑음상주27.4℃
  • 맑음포항28.4℃
  • 맑음군산25.4℃
  • 맑음대구27.8℃
  • 맑음전주27.3℃
  • 맑음울산26.3℃
  • 맑음창원28.6℃
  • 맑음광주26.7℃
  • 구름조금부산22.9℃
  • 맑음통영23.6℃
  • 맑음목포24.4℃
  • 맑음여수25.4℃
  • 맑음흑산도22.9℃
  • 맑음완도25.6℃
  • 맑음고창
  • 맑음순천26.8℃
  • 맑음홍성(예)25.2℃
  • 맑음24.5℃
  • 맑음제주22.7℃
  • 맑음고산21.5℃
  • 맑음성산23.3℃
  • 맑음서귀포25.8℃
  • 맑음진주27.2℃
  • 맑음강화23.3℃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5.9℃
  • 맑음인제25.4℃
  • 맑음홍천25.7℃
  • 맑음태백27.2℃
  • 맑음정선군29.2℃
  • 맑음제천24.6℃
  • 맑음보은25.7℃
  • 맑음천안25.5℃
  • 맑음보령24.6℃
  • 맑음부여26.4℃
  • 맑음금산26.1℃
  • 맑음25.4℃
  • 맑음부안26.4℃
  • 맑음임실26.9℃
  • 맑음정읍27.9℃
  • 맑음남원26.8℃
  • 맑음장수26.0℃
  • 맑음고창군26.8℃
  • 맑음영광군26.3℃
  • 맑음김해시28.1℃
  • 맑음순창군26.8℃
  • 맑음북창원28.7℃
  • 맑음양산시29.7℃
  • 맑음보성군25.6℃
  • 맑음강진군27.2℃
  • 맑음장흥27.2℃
  • 맑음해남27.0℃
  • 맑음고흥26.4℃
  • 맑음의령군27.9℃
  • 맑음함양군27.8℃
  • 맑음광양시27.4℃
  • 맑음진도군25.4℃
  • 맑음봉화25.8℃
  • 맑음영주26.6℃
  • 맑음문경27.4℃
  • 맑음청송군26.7℃
  • 맑음영덕27.1℃
  • 맑음의성27.3℃
  • 맑음구미28.7℃
  • 맑음영천27.0℃
  • 맑음경주시29.3℃
  • 맑음거창27.1℃
  • 맑음합천27.7℃
  • 맑음밀양28.9℃
  • 맑음산청27.5℃
  • 맑음거제27.0℃
  • 맑음남해25.7℃
  • 맑음29.0℃
기상청 제공
김동일 충남도의원 "조례 평가·검증 제도 도입 필요"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김동일 충남도의원 "조례 평가·검증 제도 도입 필요"

최근 3년간 조례 접수 평균 50.3건…19년 98건으로 약 2배 증가

[굿뉴스365] 충남에서 시행중인 각종 조례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동일 의원(공주1)은 6일 제314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도민 삶의 질 향상과 필요에 맞는 정책 실현을 위해 현재 시행 중인 조례를 평가·검증할 수 있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충남의 제정조례안 접수 건수는 2016-2018년 평균 약 50건(2016년 49건, 2017년 59건, 2018년 43건)에서 올해는 8월 말 기준 98건으로 두 배 가량 증가했다”며 “조례가 당초 입안 목적에 맞게 잘 이행되고 있는지는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러한 시점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입법평가”라며 “광주 등 광역자치단체 4곳과 기초자치단체 18곳에선 조례평가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행정은 법에 근거하기에 효율적인 행정 집행을 위해선 무엇보다 조례 입법평가는 필수 불가결하다”며 “정책 집행에 있어 엇박자를 내고 있진 않은지를 점검하고 평가할 수 있는 입법평가 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민들의 요구를 담는 그릇이 바로 조례다. 물이 어떤 그릇에 담기냐에 따라 모양이 달라지듯 조례가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지에 따라 도민의 삶이 달라질 수 있다”며 “조례가 도민의 목소리와 지역 현안을 담아내고 정책형성 기능을 올바르게 하고 있는지 집행부와 의회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