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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임금실태 조사법’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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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찬열 의원, ‘임금실태 조사법’발의

임금실태 세분화 조사 및 수집·분석

이찬열 의원
이찬열 의원

 

[굿뉴스365] 이찬열 의원은 ‘임금실태 조사법’‘최저임금법’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의 생계비와 사업의 종류별·규모별·지역별 임금실태 및 이익규모를 세분화 조사하여 객관적 자료를 정부가 수집·분석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세분화된 조사와 구체적인 자료분석을 통해 인상 효과에 대한 정확하고 타당한 예측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은 고용노동부 장관으로 하여금 근로자의 생계비와 임금실태를 매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점차 다변화 되어가는 업종과 규모 및 지역경제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한편, 최근 금융감독원은 영세기업과 소상공인 비중이 OECD 주요국 대비 적정 인원보다 176만 명 많다고 분석한 바 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 수는 2019년 6월 기준 685만 명으로 전체 근로자 2,741만 명 대비 25%에 달하여 경제 주체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찬열 의원은 “최저임금법은 사회경제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는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지역별 근로자 생계비, 유사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다. 구체적인 조사로 임금 인상 효과를 예측하여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자영업을 최후의 보루로 선택한 소상공인의 어려움 또한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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