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08:20

  • 맑음속초18.7℃
  • 구름많음10.5℃
  • 맑음철원11.3℃
  • 구름많음동두천12.8℃
  • 구름많음파주11.3℃
  • 맑음대관령10.5℃
  • 구름조금춘천11.3℃
  • 구름많음백령도14.4℃
  • 구름조금북강릉18.3℃
  • 맑음강릉18.7℃
  • 맑음동해18.4℃
  • 박무서울14.6℃
  • 구름많음인천15.2℃
  • 맑음원주11.7℃
  • 맑음울릉도16.9℃
  • 구름많음수원15.2℃
  • 구름많음영월9.4℃
  • 구름많음충주14.0℃
  • 구름많음서산16.5℃
  • 맑음울진18.1℃
  • 구름조금청주17.1℃
  • 구름많음대전17.1℃
  • 구름많음추풍령15.3℃
  • 구름많음안동13.4℃
  • 구름많음상주15.3℃
  • 흐림포항15.8℃
  • 구름조금군산15.7℃
  • 구름많음대구14.2℃
  • 구름조금전주17.8℃
  • 흐림울산15.8℃
  • 구름많음창원18.2℃
  • 구름조금광주16.9℃
  • 구름많음부산17.8℃
  • 구름조금통영19.1℃
  • 구름조금목포18.5℃
  • 구름많음여수17.9℃
  • 구름많음흑산도15.9℃
  • 구름많음완도18.3℃
  • 구름많음고창
  • 흐림순천12.8℃
  • 흐림홍성(예)17.5℃
  • 구름많음15.9℃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20.3℃
  • 맑음서귀포20.4℃
  • 구름많음진주15.3℃
  • 구름많음강화14.6℃
  • 구름많음양평11.0℃
  • 구름조금이천12.8℃
  • 맑음인제8.8℃
  • 흐림홍천9.1℃
  • 맑음태백15.8℃
  • 구름많음정선군10.1℃
  • 구름많음제천10.7℃
  • 구름많음보은13.1℃
  • 구름많음천안15.7℃
  • 구름많음보령17.3℃
  • 흐림부여15.9℃
  • 흐림금산15.4℃
  • 구름많음16.8℃
  • 구름조금부안18.1℃
  • 구름조금임실16.1℃
  • 구름조금정읍18.3℃
  • 구름조금남원13.0℃
  • 구름조금장수15.7℃
  • 구름조금고창군18.1℃
  • 구름많음영광군17.8℃
  • 구름조금김해시17.3℃
  • 구름조금순창군13.8℃
  • 구름조금북창원17.7℃
  • 구름조금양산시17.2℃
  • 흐림보성군16.2℃
  • 구름많음강진군15.9℃
  • 흐림장흥14.1℃
  • 구름조금해남17.4℃
  • 흐림고흥17.3℃
  • 구름많음의령군15.3℃
  • 구름많음함양군17.7℃
  • 구름많음광양시16.7℃
  • 구름조금진도군18.8℃
  • 구름조금봉화9.9℃
  • 구름많음영주11.0℃
  • 구름많음문경14.0℃
  • 구름많음청송군10.2℃
  • 구름많음영덕17.9℃
  • 흐림의성11.2℃
  • 흐림구미13.4℃
  • 구름많음영천11.0℃
  • 흐림경주시11.7℃
  • 구름많음거창13.6℃
  • 구름많음합천16.5℃
  • 구름많음밀양13.2℃
  • 구름많음산청15.6℃
  • 맑음거제19.5℃
  • 흐림남해18.8℃
  • 구름조금16.3℃
기상청 제공
홍성군,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홍성군, 2019년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부과

9월 30일까지 잊지 말고 꼭 납부해주세요

▲ 홍성군
[굿뉴스365] 충남 홍성군은 경유자동차 소유자에게 2019년 2기분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11,505건, 3억 1천여만 원을 9월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주요 대기오염원인 경유차의 소유자에게 환경개선 비용을 부과해 자발적인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을 유도하기 위한 부담금으로 매년 2회 부과하고 있다.

이번 2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은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운행한 것에 대한 부과분이며, 납부금액은 차량의 노후정도와 차량등록지역, 배기량에 따라 산출된다.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로 고지서 없이도 전국 어디서나 은행 현금 ATM, 인터넷뱅킹, 위택스, ARS 등을 통해 납부가 가능하며, 더불어 자동이체 서비스를 통해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를 간편하게 관리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은 후납제로 소유권 이전 및 폐차, 말소한 이후에도 사용기간에 따라 1~2회 더 부과될 수 있으니 납부고지서의 사용기간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라며, 체납 시에는 차량 등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며 납부기한 내 성실히 납부해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