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1 14:29

  • 구름많음속초17.3℃
  • 구름많음21.6℃
  • 구름조금철원21.5℃
  • 구름조금동두천21.8℃
  • 구름조금파주22.0℃
  • 구름많음대관령13.0℃
  • 구름많음춘천22.1℃
  • 구름조금백령도16.7℃
  • 구름많음북강릉16.3℃
  • 구름많음강릉17.2℃
  • 구름조금동해16.7℃
  • 구름많음서울22.4℃
  • 구름조금인천20.9℃
  • 구름많음원주22.5℃
  • 구름조금울릉도13.8℃
  • 구름조금수원21.6℃
  • 구름많음영월20.9℃
  • 구름많음충주20.6℃
  • 구름많음서산20.9℃
  • 구름많음울진15.0℃
  • 구름많음청주21.7℃
  • 구름조금대전21.1℃
  • 흐림추풍령17.1℃
  • 구름많음안동19.7℃
  • 구름많음상주18.5℃
  • 구름많음포항15.5℃
  • 구름많음군산20.7℃
  • 구름많음대구17.4℃
  • 흐림전주19.6℃
  • 구름많음울산15.5℃
  • 구름많음창원19.0℃
  • 흐림광주15.4℃
  • 흐림부산17.2℃
  • 흐림통영17.3℃
  • 비목포15.2℃
  • 흐림여수13.9℃
  • 구름많음흑산도17.1℃
  • 흐림완도16.4℃
  • 흐림고창15.1℃
  • 흐림순천15.9℃
  • 구름많음홍성(예)21.7℃
  • 구름많음19.6℃
  • 흐림제주16.3℃
  • 흐림고산16.4℃
  • 흐림성산15.9℃
  • 흐림서귀포16.7℃
  • 구름많음진주18.4℃
  • 구름조금강화20.4℃
  • 구름많음양평21.8℃
  • 구름많음이천21.8℃
  • 구름많음인제20.5℃
  • 구름많음홍천22.2℃
  • 구름많음태백14.4℃
  • 구름많음정선군19.8℃
  • 구름많음제천20.5℃
  • 흐림보은18.0℃
  • 구름많음천안20.7℃
  • 구름많음보령22.2℃
  • 구름많음부여21.1℃
  • 흐림금산19.6℃
  • 구름많음20.8℃
  • 흐림부안17.9℃
  • 흐림임실18.4℃
  • 흐림정읍15.8℃
  • 흐림남원17.8℃
  • 구름많음장수17.7℃
  • 흐림고창군17.2℃
  • 구름많음영광군15.4℃
  • 흐림김해시16.7℃
  • 흐림순창군18.0℃
  • 흐림북창원19.7℃
  • 구름많음양산시18.0℃
  • 흐림보성군16.4℃
  • 흐림강진군16.0℃
  • 흐림장흥16.1℃
  • 흐림해남15.8℃
  • 흐림고흥15.4℃
  • 흐림의령군19.9℃
  • 구름많음함양군17.8℃
  • 흐림광양시15.6℃
  • 흐림진도군14.8℃
  • 구름많음봉화17.0℃
  • 구름많음영주19.8℃
  • 구름많음문경19.0℃
  • 구름많음청송군17.7℃
  • 구름많음영덕15.5℃
  • 구름많음의성20.6℃
  • 구름많음구미19.6℃
  • 구름많음영천17.1℃
  • 구름많음경주시16.5℃
  • 구름많음거창17.7℃
  • 흐림합천18.3℃
  • 흐림밀양17.3℃
  • 흐림산청16.9℃
  • 흐림거제17.3℃
  • 흐림남해14.7℃
  • 흐림17.7℃
기상청 제공
예산군, 9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108억원 부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예산군, 9월 토지 및 주택분 재산세 108억원 부과

정기분 재산세 5만8000건에 대해

▲ 예산군
[굿뉴스365] 예산군은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 5만8000건에 108억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재산세는 물건별 토지 103억원, 주택 5억원 등 모두 108억원으로 지난해보다 3.8%인 4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지난 2014년 조성된 산업단지 감면기간 종료와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공시되는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상승이 주요인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토지 및 주택 소유자에게 과세된 것으로, 주택은 재산세 본세가 20만원 이상인 경우 7월과 9월에 각각 1/2씩을 나눠 부과하고 납부기한은 9월 30일까지다.

납부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납부하거나 위택스를 통한 인터넷 납부, 자동이체, 가상계좌 납부 등이 가능하며, 6월 14일부터 서비스가 개시된 간편결제 앱을 이용해 모바일 전자송달을 신청하면 지방세를 종이 고지서 없이 카카오톡 등 메신저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재산세는 주민복지 및 지역사업 등에 소중히 사용되는 자체 재원인 만큼 반드시 납부해주시기 바란다”며 “기한 내 납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는 만큼 유의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