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8 19:47

  • 맑음속초17.6℃
  • 맑음22.5℃
  • 맑음철원23.0℃
  • 맑음동두천22.6℃
  • 맑음파주21.9℃
  • 맑음대관령14.1℃
  • 맑음춘천22.9℃
  • 맑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16.7℃
  • 맑음강릉18.5℃
  • 맑음동해16.8℃
  • 맑음서울24.2℃
  • 맑음인천21.7℃
  • 맑음원주22.1℃
  • 구름조금울릉도14.2℃
  • 맑음수원23.6℃
  • 맑음영월18.0℃
  • 맑음충주21.2℃
  • 맑음서산21.6℃
  • 맑음울진16.7℃
  • 맑음청주23.3℃
  • 맑음대전21.9℃
  • 구름조금추풍령19.2℃
  • 맑음안동19.7℃
  • 맑음상주20.9℃
  • 맑음포항17.4℃
  • 맑음군산24.3℃
  • 맑음대구19.2℃
  • 맑음전주23.4℃
  • 맑음울산16.5℃
  • 흐림창원21.4℃
  • 맑음광주23.1℃
  • 구름많음부산19.6℃
  • 구름많음통영19.8℃
  • 맑음목포19.9℃
  • 구름조금여수20.3℃
  • 맑음흑산도16.3℃
  • 맑음완도22.2℃
  • 맑음고창
  • 구름조금순천20.5℃
  • 맑음홍성(예)22.8℃
  • 맑음21.7℃
  • 맑음제주19.9℃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20.7℃
  • 맑음서귀포20.9℃
  • 구름많음진주22.5℃
  • 맑음강화19.6℃
  • 맑음양평22.9℃
  • 맑음이천21.9℃
  • 맑음인제17.4℃
  • 맑음홍천22.5℃
  • 맑음태백12.1℃
  • 맑음정선군18.3℃
  • 맑음제천18.7℃
  • 맑음보은21.1℃
  • 맑음천안21.9℃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1.2℃
  • 맑음22.3℃
  • 맑음부안21.5℃
  • 맑음임실22.0℃
  • 맑음정읍22.3℃
  • 구름조금남원23.0℃
  • 구름조금장수19.7℃
  • 맑음고창군21.7℃
  • 맑음영광군19.7℃
  • 구름많음김해시18.8℃
  • 맑음순창군23.3℃
  • 흐림북창원21.9℃
  • 구름많음양산시20.0℃
  • 맑음보성군21.5℃
  • 구름조금강진군23.1℃
  • 맑음장흥21.0℃
  • 맑음해남21.2℃
  • 구름조금고흥20.8℃
  • 구름많음의령군22.5℃
  • 구름많음함양군20.9℃
  • 구름많음광양시20.2℃
  • 맑음진도군20.2℃
  • 맑음봉화16.0℃
  • 맑음영주19.0℃
  • 맑음문경20.0℃
  • 맑음청송군17.9℃
  • 맑음영덕16.6℃
  • 맑음의성20.3℃
  • 구름조금구미21.4℃
  • 맑음영천17.7℃
  • 맑음경주시17.8℃
  • 맑음거창20.6℃
  • 구름조금합천22.5℃
  • 구름조금밀양20.3℃
  • 구름많음산청21.9℃
  • 흐림거제18.7℃
  • 구름많음남해19.1℃
  • 구름많음20.0℃
기상청 제공
신상진 의원,‘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상진 의원,‘식품위생법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해썹 준수 어려운 영세한 식품 제조 장애인직업재활시설업체, 식약처장 별도 기준에 따라 인증

▲ 신상진 의원
[굿뉴스365]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업체의 경우‘안전관리인증기준’대신 식약처장이 정한 별도의 인증기준을 적용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은 17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적용업소로 인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총리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제조·가공·조리·소분·유통하는 영업자는 식품의 원료관리 및 제조·유통 등의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관리하는 HACCP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대부분의 식품업체는 규모가 영세하여 인증기준 준수를 위한 시설비용 부담이 크고, 시설 근로 장애인의 근무 여건 충족 등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에 부합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따라서 일부 업체들은 인증기준을 맞추기 위한 시설을 갖추기 위해 대출을 받거나, 공사기간 동안 생산중단에 따른 매출감소 등의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신상진 의원은,“식품으로 인하여 생기는 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해 HACCP 준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다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중 영세한 식품업체의 경우 현실에 맞는 인증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