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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피의사실 공표 제한 공보준칙 개정 꼼수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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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의원, 피의사실 공표 제한 공보준칙 개정 꼼수 막는다

국회 권한 강화해 문 정권의 국회 패싱 행정입법 꼼수 막는 ‘국회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현아 의원
김현아 의원

 

[굿뉴스365] 이하부정관, 오얏나무 밑에서 갓을 다시 고쳐 쓰지 말라고 했지만 피의자 조국 장관에게는 통하지 않는 말이다.

피의자 조국 장관은 검찰개혁이라는 미명하에 자신과 가족의 범죄 혐의를 숨기기 위해 피의사실 공표를 제한하는 공보준칙 개정에 나섰다. 이미 피의사실 공표는 법으로 금지되고 있으며, 검찰 등 수사기관이 이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자신의 혐의를 덮기 위해 늘 그래왔던 것처럼 얄팍한 꼼수를 부리고 있다.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모두가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하는데도, 민주당의 엄호를 받으며 국회의 감시를 받지 않는 행정입법을 강행할 기세다. 이처럼 국회를 패싱하고 행정입법 만능주의 꼼수에 빠진 문 정권을 막기 위해 김현아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행정입법을 감시하고 수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령 등 행정입법이 제정, 개정, 폐지된 때에는 10일 이내에 이를 국회 소관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원회는 이를 검토해 법률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해당 부처장에게 이를 통보하고, 처리계획과 결과를 보고받을 수 있도록 규정돼있다. 하지만 위원회 통보 효력이 사실상 권고 수준에 그쳐, 이번 공보준칙 개정처럼 정부가 이를 악용 국회를 패싱하고 행정입법을 남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개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정부의 행정입법을 심사해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해당기관의 장은 3개월 내에 처리결과를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했다.

또한 행정기관의 장이 시정요구를 받고도 기간 내에 처리결과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본회의에 부의해 그 효력을 상실토록 했다.

김현아 의원은 “비단 피의자 조국 장관의 공보준칙 개정 꼼수뿐만 아니라, 문 정권이 국회를 패싱하고 행정입법을 통해 국회의 입법권을 무력화시키려는 시도가 도를 넘고 있다.”며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민간 분양가 상한제도 정부 임의대로 조건을 완화하고 소급적용하도록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추진되고 있다.”고 밝혔다.

“국회는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할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만큼,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정권의 입맛대로 행정입법이 악용되지 못하도록 정당한 국회의 권한을 행사할 것”이라고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조국 장관의 공보준칙 개정 꼼수나 김현미 장관의 민간 분양가 상한제 강행처럼 국민들의 우려에도 불구하고 독선과 오만으로 추진돼온 문 정권의 나쁜 정책들이 근절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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