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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공백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 여전히 기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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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안공백 야기하는 112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 여전히 기승”

허위신고 처벌은 대부분 경범처벌에 그쳐 엄중한 대응 필요

▲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 처벌 내역
[굿뉴스365]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이후 112 출동신고 처리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허위장난 또는 오인신고로 인한 112 출동건수는 총 2,176,794건으로 2017년 이래 감소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과도한 경찰력 낭비와 치안공백을 야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29만 3천 건이었던 허위장난 및 오인신고로 인한 출동건수는 2015년 40만 5천 건에서 2016년 69만 2천 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했으나, 17년 36만 2천 건, 18년 28만 7천 건, 19년 6월 현재 13만 5천 건으로 감소 추이를 보이고 있다.

112 허위신고자의 경우 형법 및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로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2014년 이후 112 허위신고로 인한 처벌 총 1만 8,509건 중 형사입건은 4,700건, 경범처벌은 1만 3,807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정 의원은 “단순한 허위신고로도 누군가의 생명이 위협받을 수 있으며, 국민혈세가 낭비되는 등 수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며 “허위장난 신고가 치안공백을 야기하는 것은 물론 그 피해가 바로 자신과 우리 가족에게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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