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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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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황영란 의원,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 대표발의

노인·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에 재난·사고대비 안전용품 지원 규정

황영란 의원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황영란 의원(비례)이 ‘충청남도 안전취약계층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25일 밝혔다.

조례안은 독거노인과 장애인 등 안전취약계층이 각종 불의의 사고와 재난으로부터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각종 자연·사회 재난과 사고발생 시 재난 안전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황 의원은 “최근 화재, 지진 등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면서 안전의식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신체·경제적 이유로 사고위험에 더욱 노출돼 있는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각별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설명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후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315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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