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9 04:16

  • 맑음속초7.0℃
  • 맑음7.2℃
  • 맑음철원8.2℃
  • 맑음동두천9.1℃
  • 맑음파주7.5℃
  • 구름조금대관령-1.0℃
  • 맑음춘천7.8℃
  • 맑음백령도10.4℃
  • 맑음북강릉9.9℃
  • 맑음강릉11.5℃
  • 맑음동해6.4℃
  • 맑음서울11.3℃
  • 맑음인천11.4℃
  • 맑음원주9.7℃
  • 맑음울릉도8.8℃
  • 맑음수원8.5℃
  • 맑음영월6.4℃
  • 맑음충주7.8℃
  • 맑음서산7.1℃
  • 맑음울진5.3℃
  • 맑음청주11.3℃
  • 맑음대전8.8℃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6.7℃
  • 맑음상주8.0℃
  • 맑음포항8.5℃
  • 맑음군산9.5℃
  • 맑음대구7.4℃
  • 맑음전주10.0℃
  • 맑음울산6.7℃
  • 맑음창원8.9℃
  • 맑음광주11.1℃
  • 맑음부산9.8℃
  • 맑음통영10.5℃
  • 맑음목포11.6℃
  • 맑음여수12.2℃
  • 맑음흑산도11.8℃
  • 맑음완도11.9℃
  • 맑음고창7.5℃
  • 맑음순천7.7℃
  • 맑음홍성(예)8.6℃
  • 맑음7.4℃
  • 맑음제주12.7℃
  • 맑음고산12.5℃
  • 맑음성산10.9℃
  • 맑음서귀포11.9℃
  • 맑음진주7.5℃
  • 맑음강화7.6℃
  • 맑음양평9.7℃
  • 맑음이천9.8℃
  • 맑음인제4.2℃
  • 맑음홍천6.9℃
  • 맑음태백0.4℃
  • 맑음정선군2.3℃
  • 맑음제천6.0℃
  • 맑음보은6.9℃
  • 맑음천안7.1℃
  • 맑음보령8.4℃
  • 맑음부여7.9℃
  • 맑음금산6.2℃
  • 맑음8.7℃
  • 맑음부안8.9℃
  • 맑음임실6.5℃
  • 맑음정읍7.9℃
  • 맑음남원7.4℃
  • 맑음장수5.0℃
  • 맑음고창군7.1℃
  • 맑음영광군7.8℃
  • 맑음김해시8.2℃
  • 맑음순창군7.8℃
  • 맑음북창원9.6℃
  • 맑음양산시7.7℃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9.6℃
  • 맑음장흥9.8℃
  • 맑음해남8.1℃
  • 맑음고흥7.7℃
  • 맑음의령군7.1℃
  • 맑음함양군5.7℃
  • 맑음광양시10.2℃
  • 맑음진도군7.8℃
  • 맑음봉화5.1℃
  • 맑음영주5.9℃
  • 맑음문경6.7℃
  • 맑음청송군4.5℃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4.8℃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5.3℃
  • 맑음경주시4.9℃
  • 맑음거창5.4℃
  • 맑음합천7.6℃
  • 맑음밀양7.3℃
  • 맑음산청7.0℃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0.6℃
  • 맑음7.1℃
기상청 제공
정부, 제13호 태풍‘링링’피해 복구비 확정·지원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정부, 제13호 태풍‘링링’피해 복구비 확정·지원

인천 강화, 전남 신안 등 15개 시·도 복구비 1,590억 원 지원

▲ 행정안전부
[굿뉴스365] 행정안전부는 지난 6일부터 8일까지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 북상하며 피해를 입힌 제13호 태풍‘링링’피해 복구를 위해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개최하고 복구비 총 1,590억 원을 확정했다.

역대 5번째 강풍으로 기록된 이번 태풍‘링링’은 공공시설보다 강풍에 취약한 사유시설에 극심한 피해를 입혔다.

주택 128동, 비닐하우스 92㏊, 축사 267동, 수산 증·양식시설 573개소가 파손되었으며, 벼 도복, 과수낙과 등 농작물 11만㏊가 피해를 입었다.

또한 가로수·신호등·가로등·전신주 등의 전도 피해와 이로 인한 정전이 연쇄적으로 발생했다.

이에 정부는 신속한 복구계획 수립을 위해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 기간을 단축하고, 관계부처와 실시간 정보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복구계획 수립기간을 최소화했다.

확정된 복구비 총 1,590억 원은 주택·농업시설물·수산증양식시설 파손과 농축산물·수산생물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 피해복구 지원 비용으로 1,321억 원이 지급되고, 어항·항만 시설, 쓰레기 처리비용 등 공공시설 피해 복구에 269억 원이 사용된다.

시·도별 복구비용은 전남 719억 원, 충남 402억 원, 전북 125억 원, 경기 101억 원, 인천 94억 원, 제주 83억 원, 충북 39억 원, 강원 등 기타 8개 시·도는 27억 원이다.

지난 20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인천 강화군, 전남 신안군 흑산면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지방비 104억 원 중 76억 원을 국비로 전환하여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됐다.

아울러, 인천 강화군과 전남 신안군 외 재난지원금이 3천만 원 이상인 지자체에 대해서도 국비 50%를 지원해 지방재정에 보탬을 주게 된다.

김계조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들께서 하루 빨리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는 등 피해복구에 모든 역량을 집중 하겠다.”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