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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다발업체 관리 공개와 관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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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다발업체 관리 공개와 관리 필요

지난해 유통분야‘최대 분쟁 발생 다발업체’홈플러스

유의동 의원
유의동 의원

 

[굿뉴스365]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의원이 공정거래조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대규모유통업’분야 ‘분쟁 발생 다발 업체’는 ‘홈플러스’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조정원은 공정거래, 가맹사업거래, 하도급거래, 대규모유통업거래, 약관 및 대리점거래 분야에 있어서 불공정거래 행위로 인한 사업자들의 분쟁을 신속히 조정하이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이다.

대규모유통업거래 분쟁조정은 서면 계약서 미교부, 상품대금의 미지급, 판촉비용 부담의 전가, 계약기간 중 계약조건의 변경 등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에 분쟁을 조정하게 된다.

대규모유통분야 분쟁은 2016년 42건, 2017년 35건, 지난해에는 38건 접수되었고, 지난해의 경우 39.5%만이 조정이 성립됐다.

대규모유통업거래분야 분쟁 접수 건은 홈플러스, ㈜롯데쇼핑, ㈜세이브존 순서로 자주 발생했으며, 분쟁 다발업체 세 곳이 전체 분쟁건의 45%를 차지했다.

특히 최대 분쟁다발 업체인 홈플러스은 전체 접수건의 29%를 차지했다.

유의동 의원은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중소업체의 피해를 줄이고 자율적인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분쟁다발업체에 대한 공개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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