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4 09:44

  • 맑음속초21.0℃
  • 맑음17.7℃
  • 맑음철원18.2℃
  • 구름조금동두천19.0℃
  • 맑음파주17.9℃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18.4℃
  • 맑음백령도17.6℃
  • 맑음북강릉24.8℃
  • 맑음강릉23.9℃
  • 맑음동해20.4℃
  • 구름많음서울20.0℃
  • 맑음인천18.6℃
  • 맑음원주18.2℃
  • 맑음울릉도19.6℃
  • 맑음수원19.3℃
  • 맑음영월17.6℃
  • 맑음충주17.8℃
  • 맑음서산18.0℃
  • 맑음울진17.8℃
  • 맑음청주19.1℃
  • 맑음대전19.0℃
  • 맑음추풍령18.3℃
  • 맑음안동16.2℃
  • 맑음상주17.5℃
  • 맑음포항19.1℃
  • 맑음군산19.2℃
  • 맑음대구17.3℃
  • 맑음전주21.4℃
  • 맑음울산18.5℃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19.4℃
  • 맑음부산21.4℃
  • 맑음통영19.0℃
  • 구름조금목포19.0℃
  • 구름조금여수16.9℃
  • 흐림흑산도17.2℃
  • 구름많음완도18.8℃
  • 맑음고창20.5℃
  • 맑음순천17.7℃
  • 맑음홍성(예)19.5℃
  • 맑음16.7℃
  • 구름조금제주21.6℃
  • 흐림고산21.3℃
  • 흐림성산20.4℃
  • 구름많음서귀포22.0℃
  • 맑음진주16.7℃
  • 맑음강화18.9℃
  • 맑음양평16.3℃
  • 구름조금이천17.3℃
  • 맑음인제16.4℃
  • 맑음홍천16.5℃
  • 맑음태백19.5℃
  • 맑음정선군18.1℃
  • 맑음제천18.2℃
  • 맑음보은16.3℃
  • 맑음천안18.1℃
  • 맑음보령20.8℃
  • 맑음부여17.4℃
  • 맑음금산16.6℃
  • 맑음18.6℃
  • 맑음부안19.6℃
  • 맑음임실18.8℃
  • 맑음정읍20.3℃
  • 맑음남원17.3℃
  • 맑음장수17.3℃
  • 맑음고창군21.1℃
  • 맑음영광군20.3℃
  • 맑음김해시18.2℃
  • 맑음순창군17.3℃
  • 맑음북창원18.7℃
  • 맑음양산시17.4℃
  • 구름많음보성군18.8℃
  • 구름조금강진군18.4℃
  • 구름많음장흥17.5℃
  • 구름조금해남20.3℃
  • 구름조금고흥20.9℃
  • 맑음의령군16.9℃
  • 맑음함양군17.6℃
  • 맑음광양시19.4℃
  • 구름많음진도군20.9℃
  • 맑음봉화16.0℃
  • 맑음영주17.0℃
  • 맑음문경17.7℃
  • 맑음청송군15.3℃
  • 맑음영덕20.7℃
  • 맑음의성16.4℃
  • 맑음구미18.8℃
  • 맑음영천16.2℃
  • 맑음경주시17.0℃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7.3℃
  • 맑음밀양15.9℃
  • 맑음산청16.1℃
  • 맑음거제17.8℃
  • 맑음남해15.9℃
  • 맑음17.9℃
기상청 제공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노후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제도 보완한다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 가능토록하여 중고차 매매 시 국민 불편 해소

▲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징수 추이
[굿뉴스365] 노후 경유차를 대상으로 하는 환경개선부담금의 국민 불편사항을 해소하는 체납 부담금 징수제도 보완 방안이 시행된다.

환경부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 확인 후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징수제도를 보완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안이 10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이 법이 오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및 시행령’ 개정은 지난 4월 16일 개정·공포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의 구체적인 시행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에 개정되는 ‘환경개선비용 부담법’은 공공서비스를 개선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점에서 정부혁신 과제와도 부합한다.

10월 17일부터는 환경개선부담금 체납이 확인되면 자동차 소유권 이전 및 자동차 말소 등록이 불가능하므로 이전·말소등록 전에 체납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체납 부담금 납부 후 이전등록이 정착되면, 더욱 공정한 중고차 매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체납 부담금에 대한 징수제도 보완과 함께 납부자의 편의를 도모하는 등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함께 추진된다.

일시납부 기간을 자동차세 일시납부 기간과 일치시킴으로써 환경개선부담금 일시납부 및 이에 따른 감면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보다 많은 납부자들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환경개선부담금을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는 근거 규정도 마련했다.

아울러, 국세 및 지방세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2차납부의무 및 연대납부의무를 환경개선부담금에 도입하여, 청산하는 법인에 대해서도 체납처분 집행이 가능하도록 했다.

김동구 환경부 환경경제정책관은 “이번에 시행되는 법령 개정을 통해 납부 편의 확대로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을 높이고 부담금 납부의 형평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