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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매크로 암표 구매 등 문화 관련 온라인범죄, 꼼짝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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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웹툰, 매크로 암표 구매 등 문화 관련 온라인범죄, 꼼짝마

‘온라인범죄 공동대응을 위한 경찰청-문체부 업무협약 체결

▲ 경찰청
[굿뉴스365]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는 지난 10일 오후 한국관광공사 서울센터에서 “온라인 불법저작물 유통, 암표 온라인 판매 등 주요 범죄의 예방과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불법웹툰 사이트 등을 통한 온라인 상 불법저작물 유통, 유명 아이돌 그룹 콘서트의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커지면서 경찰청과 문체부에서도 다양한 활동을 전개해 왔다.

특히, 경찰청과 문체부는 2018년 5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32개 불법 웹툰 사이트 등에 대해 합동단속을 진행하여 ‘밤토끼’ 등 9개 사이트 운영자 25명 등을 검거하고 12개 사이트를 차단·폐쇄하였으며, ’19년에도저작권 침해사이트 33개 사이트를 단속대상으로 선정하여 8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 2차 합동단속을 진행 중이다.

또한 경찰청은 유명 아이돌 그룹의 콘서트 티켓 등을 대량구매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 145건에 대해서도 경범죄가 아니라 형법상 업무방해죄 등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고 지난 5월부터 서울청 등 전국 12개 지방청에서 내·수사 중이다.

그러나, 온-오프라인 공간의 결합으로 문화 관련 온라인 범죄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경찰청과 문체부는 정부혁신의 일환으로 두 기관 간 협업을 더욱 강화하여 이들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두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관련 제도 및 법령 개선 노력, ?적극적인 단속을 위한 협력, ?양 기관의 추진상황 공유 및 교육지원, ?사회적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동홍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협력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양 기관 간 협력을 실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무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우선, 문체부는 인기 스포츠경기, 공연, 행사가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한 대량 티켓 구매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될 경우, 현장 모니터링 정보를 경찰청에 제공하고, 경찰청은 문체부에서 제공한 정보에 대해 더욱 적극적으로 수사하기로 했다.

또한, 온라인 상 불법저작물 유통에 대해서는 웹툰 등 합법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문체부와 경찰청이 정기적인 합동단속을 지속할 예정이다. 갈수록 국제화·지능화되는 저작권 침해 범죄에 대응하여 상시적인 협조 채널을 통해 수사정보와 수사기법을 공유하고, 주요 저작권 침해 해외사이트 검거 유공 경찰관·저작권 특별사법경찰관을 선발하여 포상할 계획이다.

경찰청과 문체부는 단속 뿐만 아니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법 개정 노력도 함께하기로 했다. 또한, 인식개선 홍보 등 업계 자정노력을 공동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박양우 장관은 “암표 온라인 판매, 음원 사재기 등과 관련해서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유통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문체부는 경찰청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긴밀한 실무 협조 및 합동 단속으로 효과적인 협업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민갑룡 경찰청장은 “초연결사회에서는 전 사회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이슈에 대해 정부기관 간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경찰청과 문화체육관광부가 긴밀하게 연결·조정·협업한다면 온라인 저작권 범죄 등 문제도 해결 가능할 것”이라면서 “특히,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티켓 구매는 많은 국민께서 불공정한 행위로 인식하고 계신 만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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