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00:17

  • 구름많음속초12.2℃
  • 구름많음16.0℃
  • 흐림철원14.6℃
  • 흐림동두천17.2℃
  • 흐림파주15.3℃
  • 흐림대관령8.3℃
  • 흐림춘천16.9℃
  • 구름많음백령도17.8℃
  • 흐림북강릉12.0℃
  • 흐림강릉12.9℃
  • 흐림동해12.4℃
  • 흐림서울19.4℃
  • 흐림인천16.2℃
  • 흐림원주19.0℃
  • 박무울릉도14.5℃
  • 흐림수원16.0℃
  • 흐림영월17.0℃
  • 흐림충주18.2℃
  • 구름많음서산15.3℃
  • 흐림울진13.0℃
  • 구름많음청주21.0℃
  • 흐림대전19.2℃
  • 흐림추풍령17.2℃
  • 흐림안동16.2℃
  • 흐림상주17.7℃
  • 흐림포항14.9℃
  • 흐림군산15.5℃
  • 흐림대구15.0℃
  • 흐림전주19.0℃
  • 흐림울산13.7℃
  • 흐림창원16.3℃
  • 흐림광주20.3℃
  • 구름많음부산15.8℃
  • 흐림통영16.3℃
  • 비목포17.9℃
  • 흐림여수17.6℃
  • 흐림흑산도17.0℃
  • 흐림완도16.8℃
  • 흐림고창16.0℃
  • 흐림순천15.9℃
  • 구름많음홍성(예)16.1℃
  • 구름많음15.5℃
  • 비제주18.1℃
  • 흐림고산19.1℃
  • 흐림성산18.3℃
  • 비서귀포19.1℃
  • 흐림진주16.9℃
  • 흐림강화16.8℃
  • 흐림양평17.3℃
  • 흐림이천17.7℃
  • 흐림인제13.1℃
  • 흐림홍천16.0℃
  • 흐림태백9.9℃
  • 흐림정선군11.9℃
  • 흐림제천17.0℃
  • 흐림보은17.6℃
  • 구름많음천안15.5℃
  • 흐림보령14.8℃
  • 흐림부여16.3℃
  • 흐림금산16.5℃
  • 흐림17.1℃
  • 흐림부안16.6℃
  • 흐림임실16.4℃
  • 흐림정읍16.9℃
  • 흐림남원18.6℃
  • 흐림장수15.7℃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5.6℃
  • 흐림김해시16.8℃
  • 흐림순창군18.0℃
  • 흐림북창원17.7℃
  • 흐림양산시17.0℃
  • 흐림보성군17.5℃
  • 흐림강진군19.0℃
  • 흐림장흥17.6℃
  • 흐림해남18.0℃
  • 흐림고흥17.8℃
  • 흐림의령군15.8℃
  • 흐림함양군19.2℃
  • 흐림광양시17.9℃
  • 흐림진도군17.1℃
  • 흐림봉화13.4℃
  • 흐림영주15.4℃
  • 흐림문경16.5℃
  • 구름많음청송군11.7℃
  • 구름많음영덕13.1℃
  • 흐림의성14.7℃
  • 흐림구미17.8℃
  • 흐림영천13.7℃
  • 흐림경주시14.2℃
  • 흐림거창17.0℃
  • 흐림합천16.8℃
  • 흐림밀양17.1℃
  • 흐림산청18.1℃
  • 흐림거제16.2℃
  • 흐림남해16.6℃
  • 흐림16.9℃
기상청 제공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강보험 거짓청구 요양기관 41개소 명단 공표

6개월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에 공고

▲ 보건복지부
[굿뉴스365]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으로 청구한 요양기관의 명단을 보건복지부 누리집 등을 통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거짓 청구로 공표된 요양기관은 총 41개로 의원 15개, 한의원 20개, 요양병원 1개, 치과의원 5개소이다.

2019년 상반기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 의결을 통해 확정한 35개 기관과 공표처분에 대한 행정쟁송결과를 통해 확정한 6개 기관이 공표 대상으로 결정됐다.

공표내용은 요양기관 명칭, 주소, 대표자 성명, 위반행위 등이다.

공표방법은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관할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와 시·군·자치구 및 보건소 누리집에 2019.10.21.~2020.4.20.까지 6개월 동안 공고한다.

이들 요양기관은 실제 환자를 진료하지 않고도 진료한 것처럼 속이는 방법 등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거짓 청구한 기관이다.

이 중 거짓청구 금액이 1,500만 원 이상이거나 요양급여비용 총액 대비 거짓청구 금액의 비율이 20% 이상인 기관들을 공표했다.

건강보험 공표제도는 지난 2008년 3월 28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에 따라 도입됐다.

공표 대상기관은 관련 서류 위·변조로 요양급여비용을 거짓청구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요양기관 중‘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대상자에게 공표 대상임을 사전 통지하여 20일 동안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제출된 소명자료 또는 진술된 의견에 대하여 ‘건강보험공표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이수연 보험평가과장은 “향후 거짓·부당청구 의심기관에 대한 현지조사를 더욱 강화하고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엄격히 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한 “특히 거짓청구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등 처분 외에 형사고발 및 별도의 공표처분을 엄중히 시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