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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신규 차단프로그램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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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신규 차단프로그램 공모

게임 이용자 보호와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기대

▲ 배점평가
[굿뉴스365] 문화체육관광부는 게임물관리위원회와 함께 ‘2020 음란물 및 사행성 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공모한다.

현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6호에 따르면 게임물 관련사업자는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018년에 4개 프로그램이 선정·고시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이번 공모는 신규로 차단프로그램을 개발한 업체에 기회를 제공하고, 기술 발전에 대응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정해 차단 기능을 향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각 분야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공모에 참여한 차단프로그램의 효과, 안정성, 확장성과 해당 업체의 관리 능력, 고객 대응 능력 등을 공정하고 엄격하게 심사한 후 신규 차단프로그램을 확정·고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공모에 참가하기를 희망하는 사업자는 11월 30일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 게임물관리부 조사관리팀으로 신청서와 관련 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신청 자격과 절차 등에 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게임물관리위원회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공모를 통해 나날이 고도화되는 기술 발전에 대응한 우수한 성능의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을 선정해 게임물 관련 사업장 내에서 이용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게임문화를 만들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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