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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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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 발표

재학생 기준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소폭 상승

▲ 2019년 기숙사 수용률(%)
[굿뉴스365] 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31일 ‘2019년 10월 대학정보공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에는 공시 대상 총 417개 대학의 법정부담금, 기숙사, 실험·실습실 안전관리 등에 대한 정보를 대학알리미에 공시하며 일반대학 및 교육대학 196개교에 대한 분석 결과도 공개한다.

2019년 사립대학 법인이 보유한 수익용 기본재산은 9조원으로 전년보다 약 0.6조원 증가했으며 확보율은 69.3%로 전년보다 3.7%p 상승했다.

수도권 대학의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율은 77.3%로 전년보다 3.1%p, 비수도권 대학은 57.7%로 전년보다 4.3%p 상승했다.

2018년 사립대학 법인의 법정부담금 부담액은 2,983억원으로 전년보다 29억원 증가했으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0.3%로 전년보다 2.6%p 감소했다.

수도권 대학의 법정부담금 부담률은 53.7%로 전년보다 2.3%p 감소했고 비수도권 대학은 45.9%로 전년보다 2.9%p 감소했다.

2019년 교지 확보율은 217.6%로 전년보다 0.5%p 상승했으며 교사시설 확보율은 148.4%로 전년보다 1.8%p 상승했다.

국공립 및 사립대학, 수도권 및 비수도권 대학 평균 모두 교지와교사시설 확보율 법정 기준을 충족했다.

2019년 재학생 수 대비 기숙사 수용가능 인원의 비율을 나타내는 기숙사 수용률은 22.1%로 전년보다 0.4%p 상승했다.

국공립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6.6%로 사립대학보다 5.9%p 높았고 비수도권 대학의 기숙사 수용률은 25.4%로 수도권 대학보다 7.7%p 높았다.

2019년 기숙사비 납부제도 현황을 보면, 카드납부 가능 기숙사는 43개, 현금분할납부 가능 기숙사는 73개, 현금으로만 일시 납부해야 하는 기숙사는 164개였다.

2019년 2학기 강좌 수는 총 29만여 개로 나타났다.

대학이 강좌 수 등 학사 운영 계획을 결정하는 주요 기준인 학생 정원에 대비해 볼 때, 학생 정원 100명당 강좌 수는 22.6개로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학생 수가 20명 이하인 강좌 비율은 39.9%로 2018년 2학기보다 1.3%p 하락하였으나, 직전년도에 비해 하락폭은 상당부분 완화됐다. 이는 대학이 학생정원 감소에 비례해 총 강좌 수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변동으로 파악된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 등록금 동결 등 환경 속에서 고등교육의 질 하락 방지 및 학생 학습권 보호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 진단 및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 관련 지표를 반영할 예정이다.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에서는 ‘총 강좌 수’ 지표를 추가 반영하고 ‘강의규모의 적절성’ 지표 중 소규모 강좌 반영 기준을 보다 강화한다. 또한 대학혁신지원사업 연차평가에도 ‘총 강좌 수’ 지표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은 67.8%로 2018년 2학기보다 2.5%p 상승했다. 다만, 전임교원의 실질적인 강의 부담을 나타내는 전임교원 1인당 담당학점은 2019년 2학기 전임교원 수가 확정되는 2020년 2월경 2019년 2학기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2019년 1학기의 경우,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과 ‘전임교원 수’를 종합·분석한 결과 ‘전임교원 1인당 담당 학점’은 7.4학점으로 나타났으며 최근 5년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교육부는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대학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2021년 대학 기본역량진단의 ‘전임교원 확보율’ 배점을 상향할 예정이다.

또한 이로 인해 강사 고용이 축소되지 않도록 ’비전임교원 전체 담당 학점 대비 강사 담당 비율‘ 지표를 신규 반영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2018년 과학기술, 예·체능 및 기타 분야 실험·실습실 안전 환경 평가 결과, 1·2등급은 35,816개로 전년보다 2244개 증가했다. 3등급은 4,148개로 전년보다 402개 감소했으며 4·5등급은 7개로 전년보다 5개 증가했다.

2018년 과학기술분야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는 225건으로 전년보다 34건 증가했다.

2018년 대학의 폭력예방교육 실시 현황을 보면, 모든 유형별로 의무 교육 대상자에게 교육을 실시한 대학은 181개교로 나타났다. 대학 기관장이 4개 교육 유형을 모두 이수한 대학은 183개교이다.

대학 교직원의 교육 이수율은 58.6%로 전년보다 7.8%p 증가했으며 대학 재학생의 교육 이수율은 37.8%로 전년보다 5.1%p 증가했다.

교육부는 대학 구성원의 폭력 예방교육 이수율을 높이고 성희롱·성폭력을 근절하기 위해 2019년부터 ‘대학 성희롱·성폭력 근절 지원 중앙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담당자 전문역량 강화, 예방교육 및 사건처리 관련 자문·컨설팅, 학생·교원 대상 맞춤형 예방교육 자료 개발·보급 등을 지원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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