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9 03:50

  • 맑음속초7.2℃
  • 맑음7.9℃
  • 맑음철원8.7℃
  • 맑음동두천9.5℃
  • 맑음파주7.9℃
  • 맑음대관령-0.9℃
  • 맑음춘천8.3℃
  • 맑음백령도10.5℃
  • 맑음북강릉9.7℃
  • 맑음강릉9.7℃
  • 맑음동해6.5℃
  • 맑음서울11.7℃
  • 맑음인천11.6℃
  • 맑음원주10.3℃
  • 맑음울릉도8.0℃
  • 맑음수원8.9℃
  • 맑음영월6.9℃
  • 맑음충주8.3℃
  • 맑음서산7.4℃
  • 맑음울진6.5℃
  • 맑음청주12.4℃
  • 맑음대전9.2℃
  • 맑음추풍령6.6℃
  • 맑음안동7.1℃
  • 맑음상주8.3℃
  • 맑음포항8.8℃
  • 맑음군산10.2℃
  • 맑음대구7.7℃
  • 맑음전주10.4℃
  • 맑음울산7.3℃
  • 맑음창원9.3℃
  • 맑음광주11.3℃
  • 맑음부산9.9℃
  • 맑음통영11.1℃
  • 맑음목포11.8℃
  • 구름조금여수12.6℃
  • 맑음흑산도11.7℃
  • 맑음완도12.3℃
  • 맑음고창8.0℃
  • 맑음순천7.3℃
  • 맑음홍성(예)8.5℃
  • 맑음8.1℃
  • 맑음제주12.5℃
  • 맑음고산12.9℃
  • 맑음성산11.0℃
  • 맑음서귀포12.4℃
  • 맑음진주7.3℃
  • 맑음강화10.1℃
  • 맑음양평10.2℃
  • 맑음이천10.6℃
  • 맑음인제4.9℃
  • 맑음홍천7.5℃
  • 맑음태백0.7℃
  • 맑음정선군2.7℃
  • 맑음제천6.1℃
  • 맑음보은7.3℃
  • 맑음천안7.6℃
  • 맑음보령8.8℃
  • 맑음부여8.4℃
  • 맑음금산6.6℃
  • 맑음9.3℃
  • 맑음부안9.3℃
  • 맑음임실7.4℃
  • 맑음정읍8.4℃
  • 맑음남원7.9℃
  • 맑음장수5.4℃
  • 맑음고창군7.9℃
  • 맑음영광군8.3℃
  • 맑음김해시8.1℃
  • 맑음순창군8.2℃
  • 맑음북창원9.7℃
  • 맑음양산시7.6℃
  • 맑음보성군9.6℃
  • 맑음강진군9.4℃
  • 맑음장흥9.2℃
  • 맑음해남8.3℃
  • 맑음고흥7.9℃
  • 맑음의령군7.7℃
  • 맑음함양군6.1℃
  • 맑음광양시10.3℃
  • 맑음진도군7.9℃
  • 맑음봉화4.8℃
  • 맑음영주6.6℃
  • 맑음문경7.3℃
  • 맑음청송군4.7℃
  • 맑음영덕6.9℃
  • 맑음의성5.4℃
  • 맑음구미7.7℃
  • 맑음영천5.6℃
  • 맑음경주시5.6℃
  • 맑음거창5.3℃
  • 맑음합천8.1℃
  • 맑음밀양7.7℃
  • 맑음산청7.1℃
  • 맑음거제10.1℃
  • 맑음남해10.7℃
  • 맑음7.4℃
기상청 제공
신상진 의원의 ‘민생·안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상진 의원의 ‘민생·안전’ 법안 3건, 국회 본회의 통과

구급차에 자동심장충격기 설치를 의무화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신상진 의원
신상진 의원

 

[굿뉴스365]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이 지난달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지역가입자가 실제 거주 목적으로 주택을 구입·임차하기 위해 자금을 대출받은 경우 해당 대출금을 제외하고 건강보험료를 산정토록 한 것이다. 그간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월급과 일부 종합소득 등 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것과 달리, 지역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포함해 보험료를 산정했다. 문제는 재산에 실거주 목적의 주택자금대출금까지 포함되어 자영업자와 은퇴자 등의 부담이 상당하고 형평성 논란까지 있어왔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개정안 통과로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의원은 “은행 대출 받아서 겨우 집 한 채를 마련한 서민과 자기 돈으로 집을 산 사람에게 똑같이 건강보험료를 매기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 불합리한 제도”고 하며 “법안 통과로 보다 많은 서민들의 가계 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의료기관에서 운용하는 모든 구급차에 대해 자동심장충격기 등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의 구비를 의무화함으로써 보다 신속한 응급처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법은 119 구급 등 특수구급차에만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구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병원에서 운영하는 일반구급차에는 산소마스크 등 호흡유지 장치만 구비된 채로 운영되기도 했다.신 의원은 “응급환자를 이송하는 중에 심정지 등 심폐소생술이 필요한 응급상황이 발생하더라도 필요 장비가 없어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 있었는데, 개정안 통과로 촌각을 다투는 응급상황에서 소중한 생명을한명이라도 더 살릴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은 경찰공무원 임용자격 및 결격사유에 성폭력범죄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에 의한 간음죄 및 추행죄 등을 포함해 결격기준을 강화한 것으로 공직사회 내에서 발생하는 성폭력범죄에 대해 단호히 대처하고 예방하려는 것이다.신 의원은 “성범죄는 사람의 신체뿐만 아니라 영혼을 상처 입히는 범죄로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특히 국민의 안전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에게는 더욱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며 이번 법안으로 무관용 원칙이 확립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끝으로 신 의원은 “서민과 민생을 위하며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법안들이 통과되어 상당히 의미가 있다”며 “앞으로도 현장 구석구석을 발로 뛰고 직접 이야기 들으며 평범한 우리의 이웃을 가장 먼저 위하는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