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10:48

  • 맑음속초16.7℃
  • 맑음17.3℃
  • 맑음철원19.2℃
  • 맑음동두천19.8℃
  • 맑음파주18.6℃
  • 맑음대관령16.8℃
  • 맑음춘천18.4℃
  • 맑음백령도16.6℃
  • 맑음북강릉19.4℃
  • 맑음강릉20.4℃
  • 맑음동해18.8℃
  • 맑음서울19.7℃
  • 맑음인천17.5℃
  • 맑음원주17.4℃
  • 맑음울릉도14.7℃
  • 맑음수원18.6℃
  • 맑음영월15.2℃
  • 맑음충주17.1℃
  • 맑음서산17.6℃
  • 맑음울진16.9℃
  • 맑음청주17.5℃
  • 맑음대전18.5℃
  • 맑음추풍령15.9℃
  • 맑음안동14.1℃
  • 맑음상주15.3℃
  • 구름조금포항15.5℃
  • 구름조금군산17.4℃
  • 구름많음대구16.2℃
  • 구름많음전주16.3℃
  • 구름조금울산15.7℃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5.9℃
  • 구름조금부산17.9℃
  • 맑음통영17.0℃
  • 구름조금목포16.3℃
  • 구름조금여수14.7℃
  • 구름많음흑산도17.9℃
  • 구름조금완도19.1℃
  • 구름조금고창17.0℃
  • 구름많음순천16.5℃
  • 맑음홍성(예)19.0℃
  • 맑음16.6℃
  • 구름조금제주17.7℃
  • 맑음고산18.4℃
  • 맑음성산17.4℃
  • 맑음서귀포18.7℃
  • 구름많음진주16.2℃
  • 맑음강화17.4℃
  • 맑음양평16.8℃
  • 맑음이천18.2℃
  • 맑음인제17.8℃
  • 맑음홍천17.4℃
  • 맑음태백18.0℃
  • 맑음정선군17.3℃
  • 맑음제천15.8℃
  • 맑음보은15.9℃
  • 맑음천안18.0℃
  • 맑음보령17.0℃
  • 구름조금부여16.7℃
  • 맑음금산17.6℃
  • 맑음18.8℃
  • 맑음부안17.8℃
  • 구름많음임실16.7℃
  • 구름조금정읍18.0℃
  • 구름조금남원16.6℃
  • 구름많음장수17.1℃
  • 구름조금고창군17.2℃
  • 구름조금영광군17.9℃
  • 구름조금김해시17.6℃
  • 구름조금순창군16.4℃
  • 구름조금북창원17.8℃
  • 구름조금양산시17.9℃
  • 구름조금보성군17.5℃
  • 구름조금강진군18.3℃
  • 구름조금장흥18.5℃
  • 구름조금해남18.4℃
  • 맑음고흥18.7℃
  • 구름많음의령군16.6℃
  • 구름조금함양군16.0℃
  • 구름많음광양시18.0℃
  • 구름많음진도군18.1℃
  • 맑음봉화15.2℃
  • 맑음영주14.6℃
  • 맑음문경15.0℃
  • 맑음청송군14.7℃
  • 맑음영덕16.4℃
  • 맑음의성15.3℃
  • 맑음구미16.6℃
  • 맑음영천15.9℃
  • 구름많음경주시16.2℃
  • 구름조금거창13.9℃
  • 구름조금합천16.7℃
  • 구름많음밀양15.7℃
  • 구름조금산청15.8℃
  • 구름조금거제16.3℃
  • 구름조금남해14.9℃
  • 구름조금17.3℃
기상청 제공
법제처, 국민 권리 증진과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확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제처, 국민 권리 증진과 규제 개선을 위한 적극행정 법제 확산

▲ 적극행정 지원위원회 구성ㆍ운영
[굿뉴스365] 법제처는 8일 차관회의에서 법제처 적극행정 법제 성과와 주요사례를 발표했다.

법제처는 적극행정 법제를 총괄하는 부처인 만큼,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마련을 마련해, 올해 10월까지 총 2만 4천여명의 중앙부처·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 교육을 실시했고 이를 통해 적극행정의 전국적 실천의지와 공감대를 형성한 바 있다.

또한 법제처는 적극행정의 법률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개별법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업무처리에 소극적인 공무원이 없도록 정립된 판례나 일반원칙을 명문화해 적극행정을 촉진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법제처는 법제처 핵심기능에 해당하는 법령해석과 심사, 자치법규 의견제시, 법령정비에 있어서도 적극행정을 실천하고 있으며 각 부처에서도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활용한 적극행정 법제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법제처는 이 외에도 적극행정 문화가 조직 내에 깊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기관장의 규제개선 현장 간담회 실시, 직원들이 직접 기획·출연한 홍보영상 제작, 국민아이디어 모집 이벤트 등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

이강섭 법제처 차장은 “각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국민들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어떤 것이 보다 공익에 부합하는지를 끊임없이 고민하는 것이 적극행정의 시작”이라고 강조하며 “각 부처에 규제 개선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추진 시에 ‘적극행정 법제 가이드라인’을 다각도로 활용해 많은 성과를 내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