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06:17

  • 맑음속초20.7℃
  • 맑음12.9℃
  • 맑음철원12.4℃
  • 맑음동두천13.3℃
  • 맑음파주12.1℃
  • 맑음대관령10.0℃
  • 맑음춘천13.1℃
  • 구름조금백령도14.1℃
  • 맑음북강릉20.6℃
  • 맑음강릉23.1℃
  • 맑음동해21.2℃
  • 맑음서울15.9℃
  • 맑음인천16.4℃
  • 맑음원주14.8℃
  • 맑음울릉도20.6℃
  • 맑음수원13.8℃
  • 맑음영월11.9℃
  • 맑음충주13.5℃
  • 맑음서산14.1℃
  • 맑음울진16.6℃
  • 맑음청주16.7℃
  • 맑음대전14.5℃
  • 맑음추풍령11.5℃
  • 맑음안동12.4℃
  • 맑음상주14.6℃
  • 맑음포항18.7℃
  • 맑음군산14.4℃
  • 맑음대구14.9℃
  • 맑음전주15.6℃
  • 맑음울산14.7℃
  • 맑음창원15.1℃
  • 맑음광주14.8℃
  • 맑음부산16.8℃
  • 맑음통영13.9℃
  • 맑음목포14.8℃
  • 맑음여수15.0℃
  • 맑음흑산도15.0℃
  • 맑음완도12.1℃
  • 맑음고창
  • 맑음순천6.8℃
  • 맑음홍성(예)14.3℃
  • 맑음13.4℃
  • 맑음제주15.9℃
  • 맑음고산16.6℃
  • 맑음성산13.5℃
  • 맑음서귀포16.6℃
  • 맑음진주10.5℃
  • 맑음강화13.7℃
  • 맑음양평14.1℃
  • 맑음이천14.3℃
  • 맑음인제13.1℃
  • 맑음홍천12.8℃
  • 맑음태백11.8℃
  • 맑음정선군9.6℃
  • 맑음제천11.8℃
  • 맑음보은12.4℃
  • 맑음천안13.4℃
  • 맑음보령15.1℃
  • 맑음부여13.0℃
  • 맑음금산12.6℃
  • 맑음14.3℃
  • 맑음부안14.3℃
  • 맑음임실11.5℃
  • 맑음정읍13.3℃
  • 맑음남원12.0℃
  • 맑음장수8.9℃
  • 맑음고창군13.3℃
  • 맑음영광군13.6℃
  • 맑음김해시15.1℃
  • 맑음순창군12.7℃
  • 맑음북창원14.8℃
  • 맑음양산시12.6℃
  • 맑음보성군9.8℃
  • 맑음강진군10.5℃
  • 맑음장흥8.8℃
  • 맑음해남10.5℃
  • 맑음고흥9.8℃
  • 맑음의령군10.6℃
  • 맑음함양군9.2℃
  • 맑음광양시13.5℃
  • 맑음진도군10.9℃
  • 맑음봉화10.0℃
  • 맑음영주11.7℃
  • 맑음문경14.0℃
  • 맑음청송군8.8℃
  • 맑음영덕20.6℃
  • 맑음의성10.6℃
  • 맑음구미14.3℃
  • 맑음영천10.9℃
  • 맑음경주시11.6℃
  • 맑음거창9.5℃
  • 맑음합천11.9℃
  • 맑음밀양12.9℃
  • 맑음산청9.7℃
  • 맑음거제12.5℃
  • 맑음남해13.8℃
  • 맑음11.3℃
기상청 제공
천안시, 용곡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천안시, 용곡동 일원 도시개발사업 추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위해 12월 10일까지 관계도서 열람공고

▲ 천안시

[굿뉴스365] 천안시가 동남구 용곡동 일원에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한다.

그동안 시는 인구 100만 시대를 준비하기 위한 선제적 대응책으로 2017년부터 천안시 전역 대상 신규 도시개발사업 타당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2020년 12월 준공되는 부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의 후속 사업 후보지로 용곡지구를 결정했다.

개발여건과 입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선정된 용곡지구는 동남구 용곡동 일원에서 환지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시는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과 무분별한 난개발방지 및 부동산 투기행위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용곡동, 청당동 일원을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10월부터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이며 용곡지구 도시개발사업 예정지 관계도서 등을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열람 공고해 주민 의견을 청취한다.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지정 면적은 57만6158㎡으로 주민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확정되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적치 등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관계도서 열람과 의견 제출을 원하는 시민은 천안시청 도시건설사업소 도시사업과, 동남구 일봉동 행정복지센터, 청룡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본 지정은 최종 결정된 내용이 아니므로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고 열람 장소에서 복사 및 사진 촬영은 금지 된다”며 “각종 개발행위로 인한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도시개발사업으로 지역 간 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