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1 22:29

  • 흐림속초18.6℃
  • 비16.7℃
  • 흐림철원13.2℃
  • 흐림동두천14.5℃
  • 흐림파주14.0℃
  • 흐림대관령14.4℃
  • 흐림춘천16.8℃
  • 황사백령도11.4℃
  • 흐림북강릉21.4℃
  • 흐림강릉22.3℃
  • 흐림동해22.9℃
  • 비서울14.4℃
  • 흐림인천12.8℃
  • 흐림원주18.0℃
  • 비울릉도17.3℃
  • 비수원13.8℃
  • 흐림영월16.0℃
  • 흐림충주17.2℃
  • 흐림서산13.6℃
  • 흐림울진20.9℃
  • 비청주17.8℃
  • 비대전17.4℃
  • 흐림추풍령16.7℃
  • 비안동18.2℃
  • 흐림상주17.7℃
  • 비포항21.4℃
  • 흐림군산17.5℃
  • 흐림대구21.1℃
  • 비전주17.7℃
  • 비울산20.3℃
  • 비창원19.5℃
  • 비광주17.6℃
  • 흐림부산19.2℃
  • 흐림통영19.1℃
  • 비목포18.1℃
  • 비여수17.6℃
  • 비흑산도16.0℃
  • 흐림완도18.5℃
  • 흐림고창17.2℃
  • 흐림순천16.8℃
  • 비홍성(예)16.1℃
  • 흐림16.5℃
  • 비제주18.4℃
  • 흐림고산17.2℃
  • 흐림성산17.7℃
  • 비서귀포17.8℃
  • 흐림진주18.0℃
  • 흐림강화14.3℃
  • 흐림양평16.9℃
  • 흐림이천17.1℃
  • 흐림인제17.2℃
  • 흐림홍천16.9℃
  • 흐림태백15.6℃
  • 흐림정선군15.9℃
  • 흐림제천16.0℃
  • 흐림보은17.5℃
  • 흐림천안17.4℃
  • 흐림보령15.4℃
  • 흐림부여17.5℃
  • 흐림금산17.0℃
  • 흐림17.3℃
  • 흐림부안17.8℃
  • 흐림임실17.1℃
  • 흐림정읍17.4℃
  • 흐림남원17.7℃
  • 흐림장수16.5℃
  • 흐림고창군17.1℃
  • 흐림영광군17.7℃
  • 흐림김해시19.0℃
  • 흐림순창군17.5℃
  • 흐림북창원19.8℃
  • 흐림양산시19.3℃
  • 흐림보성군18.0℃
  • 흐림강진군17.7℃
  • 흐림장흥17.8℃
  • 흐림해남18.6℃
  • 흐림고흥17.4℃
  • 흐림의령군19.0℃
  • 흐림함양군17.5℃
  • 흐림광양시17.4℃
  • 흐림진도군17.9℃
  • 흐림봉화16.9℃
  • 흐림영주17.1℃
  • 흐림문경16.8℃
  • 흐림청송군18.3℃
  • 흐림영덕21.0℃
  • 흐림의성19.4℃
  • 흐림구미20.7℃
  • 흐림영천19.6℃
  • 흐림경주시20.2℃
  • 흐림거창16.8℃
  • 흐림합천18.9℃
  • 흐림밀양20.0℃
  • 흐림산청18.5℃
  • 흐림거제19.3℃
  • 흐림남해18.7℃
  • 흐림19.3℃
기상청 제공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절차 등 규정: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 추진을 위한 입법예고 실시
[굿뉴스365] 교육부는 21일부터 40일간‘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 4개 법령 개정안에 대해 입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법령 개정은 지난 1월 30일 발표한 ‘학교폭력 대응절차 개선방안’과 지난 8월에 개정된‘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이루어졌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은 교육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육장이 지명하도록 한다.

심의위원회는 둘 이상의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 의결 사항은 심의위원장 보고 후 심의위원회 의결로 갈음할 수 있도록 한다.

소위원회는 5~10명으로 구성하되, 학부모 위원을 1/3이상 포함하도록 한다.

자체해결 이후에는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원칙적으로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없으나, 예외적인 경우 피해학생 및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사안을 자체해결하는 경우에는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사이에 재차 학교폭력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 및 관계회복에 노력하도록 했다.

학교폭력의 학교자체해결 여부를 심의하는 전담기구에 학부모를 1/3이상 포함하도록 법률이 개정되어 전담기구에 참여하는 학부모를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에 대한 재심 절차를 폐지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어 재심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시행령의 조항도 삭제했다.

가해학생 조치 중 1~3호 조치는 이를 이행하는 경우에 1회에 한해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하되, 재학기간 중에 추가적인 학교폭력 가해행위로 조치를 받는 경우에는 이전에 기재 유보된 조치와 함께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유보 조치의 유효기간은 동일 학교급 내로 하되, 초등학생의 경우는 중·고등학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조치일로부터 3년으로 유효기간을 정했다.

학교폭력사안의 고의적 축소·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교육공무원에 대해 징계위원회는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사안의 고의적 축소·은폐로 징계의결을 요구받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해서도 교원징계위원회는 교육공무원과 동일하게‘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징계기준보다 1단계 높은 징계를 의결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령안과‘초·중등교육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그리고‘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일부개정령안과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일부개정령안은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