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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곤 충남도의원 “학교 복도 음수대 법 준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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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곤 충남도의원 “학교 복도 음수대 법 준수해야”

음수대 복도 설치 문제 개선 안돼…학생 안전 위협 우려

[굿뉴스365] 충남 도내 학교 복도에 설치된 음수대가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충남도의회 김석곤 의원(금산1·교육위원회)은 최근 열린 충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학교 복도에 설치된 음수대가 학생 안전사고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경우 양 옆에 거실이 있는 복도의 폭은 2.4m 이상, 그외에는 1.8m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특수학교의 경우 휠체어가 편히 이동할 수 있도록 복도는 2.4m 이상, 보행로는 1.8m 이상으로 확보토록 한 ‘특수학교 시설·설비 기준령 개정안’이 지난 2016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그러나 김 의원이 서산과 서천·홍성·보령 교육지원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4개 지역에 음수기가 설치된 학교는 모두 125개교, 이 중 75%인 95개교가 복도에 음수기가 설치돼 있다.

복도에 설치된 음수대로 인해 복도의 너비가 좁아져 비상상황 발생시 통행에 어려움이 예상될 뿐만 아니라 법 위반 사항이라는 게 김 의원의 주장이다.

김 의원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복도에 음수대가 설치된 학교가 많다”며 “학생 안전과 연관되는 문제인 만큼 도교육청에서 표준방안을 마련해 지역에 안내하는 등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15조의2(복도의 너비 및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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