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1 01:11

  • 구름많음속초21.6℃
  • 구름조금11.4℃
  • 맑음철원9.5℃
  • 맑음동두천10.8℃
  • 맑음파주8.5℃
  • 구름많음대관령13.4℃
  • 구름조금춘천11.3℃
  • 흐림백령도13.6℃
  • 구름많음북강릉21.8℃
  • 구름많음강릉17.4℃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15.5℃
  • 맑음인천14.9℃
  • 구름조금원주14.5℃
  • 구름많음울릉도18.2℃
  • 맑음수원11.5℃
  • 구름많음영월12.0℃
  • 구름조금충주11.3℃
  • 맑음서산14.3℃
  • 맑음울진20.3℃
  • 맑음청주16.0℃
  • 맑음대전13.7℃
  • 구름조금추풍령11.1℃
  • 구름조금안동15.2℃
  • 맑음상주13.8℃
  • 맑음포항18.3℃
  • 맑음군산15.0℃
  • 맑음대구15.3℃
  • 구름조금전주16.6℃
  • 구름조금울산17.7℃
  • 맑음창원15.5℃
  • 맑음광주16.5℃
  • 구름조금부산17.2℃
  • 맑음통영15.2℃
  • 맑음목포15.8℃
  • 맑음여수16.7℃
  • 맑음흑산도14.6℃
  • 맑음완도14.2℃
  • 맑음고창15.0℃
  • 흐림순천13.0℃
  • 맑음홍성(예)16.2℃
  • 맑음11.6℃
  • 맑음제주15.9℃
  • 맑음고산17.0℃
  • 맑음성산16.0℃
  • 맑음서귀포18.4℃
  • 맑음진주14.7℃
  • 맑음강화14.7℃
  • 구름조금양평12.6℃
  • 맑음이천13.8℃
  • 구름많음인제14.8℃
  • 구름많음홍천11.3℃
  • 구름많음태백16.6℃
  • 구름많음정선군12.8℃
  • 구름조금제천10.6℃
  • 맑음보은11.1℃
  • 맑음천안10.2℃
  • 맑음보령15.8℃
  • 맑음부여10.6℃
  • 구름조금금산11.3℃
  • 맑음12.4℃
  • 구름조금부안15.8℃
  • 맑음임실14.6℃
  • 맑음정읍14.8℃
  • 맑음남원16.5℃
  • 구름많음장수14.5℃
  • 맑음고창군16.3℃
  • 맑음영광군14.5℃
  • 맑음김해시15.8℃
  • 맑음순창군15.9℃
  • 맑음북창원17.6℃
  • 구름조금양산시14.1℃
  • 맑음보성군14.0℃
  • 맑음강진군13.4℃
  • 맑음장흥16.4℃
  • 맑음해남14.7℃
  • 맑음고흥13.5℃
  • 맑음의령군12.7℃
  • 맑음함양군10.3℃
  • 맑음광양시15.6℃
  • 맑음진도군16.3℃
  • 구름많음봉화11.2℃
  • 구름많음영주12.7℃
  • 구름조금문경12.3℃
  • 구름조금청송군10.5℃
  • 맑음영덕18.1℃
  • 맑음의성11.8℃
  • 구름조금구미14.4℃
  • 맑음영천12.8℃
  • 구름조금경주시15.3℃
  • 구름조금거창10.3℃
  • 맑음합천14.5℃
  • 구름조금밀양13.0℃
  • 맑음산청15.3℃
  • 구름조금거제15.2℃
  • 구름많음남해17.7℃
  • 구름조금13.7℃
기상청 제공
행안부, 27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27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27일 일제 단속의 날 운영.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관계기관 합동 단속

▲ 행안부, 27일 전국서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차량 일제 단속
[굿뉴스365] 행정안전부가 오는 27일을 자동차세 등 상습 체납 차량에 대한 전국 일제단속의 날로 정하고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경찰청,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단속대상은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2019년 현재 자동차세 누적 체납액은 6544억원이고 차량관련 과태료 누적 체납액은 2132억원이다.

자동차세를 2건 이상 체납한 차량은 97만대로 이들의 체납액은 약 5185억원으로 전체 자동차세 체납액의 79%에 달한다.

적발된 체납자는 체납액을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국민 경제활동 등을 고려해 생계형 차량은 직접단속보다는 단속 예고를 통해 납부를 촉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단속반은 체납차량이 적발되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유도에 불응하는 차량은 번호판을 떼 세정부서에 임시보관하게 된다. 번호판을 뗀 후에도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는 차량과 대포차는 압류와 인도명령 후 강제견인 및 공매처분 등을 통해 체납액에 충당한다.

만일 자동차만으로 체납액을 충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체납자의 다른 재산도 압류·공매처분할 예정으로 고액·상습체납자의 경우 은닉재산 추적을 위한 가택수색 등도 실시한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통해 성실납세자의 상대적 박탈감을 해소하고 국민의 납세의식을 높이기 위해 체납차량 전국 일제단속의 날을 실시하게 됐다”며 “생계유지 목적 차량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보호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단속에는 전국 243개 자치단체 공무원 3,300여명과 경찰관 250여명이 참여하고 차량 탑재형 단속시스템 334대, 모바일 단속시스템 1,133대 등이 동원될 예정이다.

앞서 올 상반기 실시한 일제단속의 날에서는 차량 6,683대를 단속했으며 이를 통해 체납액 11억원을 징수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