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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만 아산시의원, 건설도시위 조례 의원발의 2건 심사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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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만 아산시의원, 건설도시위 조례 의원발의 2건 심사통과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 및 관리 조례안’ 발의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발의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황재만위원이 조례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제216회 제2차 정례회에서 황재만 위원이 조례취지를 설명하고 있다.

[굿뉴스365] 아산시의회 제216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황재만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 및 관리 조례안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26일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으로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황 의원이 발의한 ‘아산시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운영 및 관리 조례안’의 주요내용은「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내용이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커뮤니티센터 활성화 등을 위하여 △조례제정의 목적, 정의에 관한 사항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 △관리위탁에 관한 사항 △협의회 설치 및 구성, 기능에 관한 사항 등 효율적 관리·운영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또한 ‘아산시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에 관한 규칙의 적용범위에서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의 도로에 대한 규정이 없어 조례제정이 필요했다.

이번 조례제정을 통하여 아산시 관할구역 안의 일반국도 및 지방도, 4차로 이상으로 도로구역이 결정된 도로에 연결허가를 적용할 수 있는 합법적인 제도운영의 근거를 마련했다.

황재만 의원은 “도로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고 도로구조를 체계적으로 보전할 수 있는 계기로 사고위험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는 다음달 12월 2일인 제216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남겨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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