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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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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조례 보류

기획조정실 소관 출연계획안·조례안 5건 중 1건만 원안가결
추진과정, 사업효과 등 꼼꼼한 심사로 수정가결 2건, 부결,1건, 보류 1건 의결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굿뉴스365]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공휘)는 27일 기획조정실 소관 조례안과 2019년도 3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0년도 예산·기금안 심사에서 ‘충청남도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를 보류했다.

이날 위원들은 조례안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추진 과정에서 이해당사자간 협의와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영우 위원(보령2)은 “도에서 많은 재정을 투입해야 하는 사안임에도 사전에 의회와 공감대 형성조차 없었다”면서 “저출산 문제는 우리나라의 가장 큰 현안 문제인 만큼 중앙정부의 지원을 받아 함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는 당사자들과 사전에 원만히 조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선영 위원(비례)은 “현재 제도적인 문제로 공사립 유치원 지원 문제 뿐만 아니라 어린이집과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며 “취지 자체는 좋은 의미인 만큼 상위법 개정 등을 통해 기관 중심이 아닌 유아를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은 “의원 모두가 아이들을 지원하는 것에는 공감하지만 조례 제정 과정에 문제가 있다”며 “업무협약과 실무추진단 구성은 지난해 7월에 진행됐고 추진계획도 같은해 9월에 수립했음에도 조례 제정은 1년이나 지난 후에야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엇보다 많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정시 도정 핵심가치 체크리스트 상 9개 항목에 도민과 도의회, 관련 전문가와 협의, 이해당사자간 갈등 발생 가능성 부분이 ‘해당없음’으로 작성돼 있어 제대로 검토된 조례로 보기 어렵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조례도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 예산을 본예산에 편성해 놓고 의회에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지도감독이나 지원금 회수 등의 내용이 빠진 채 제출되는 등 조례 제정 과정을 보면 기계적으로 업무를 추진한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위는 이날 사립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조례안을 포함해 기조실 소관 출연계획안과 조례안 5건 중 1건만 원안 가결(수정가결 2건, 부결 1건, 보류 1건)하는 등 ‘현미경’ 심사를 벌였다.

‘충청남도 업무제휴와 협약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충청남도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한영신 의원(천안2)의 제안대로 수정 통과됐다.

한 의원은 “업무제휴 관련 조례의 경우 의회 의결범위를 50억 원으로 한정짓기보단 지방자치법에서 규정하는 것처럼 모든 재정부담에 대해 의결을 받을 수 있어야 실제 업무추진시 혼란이 없을 것”이라며 “적극행정 조례는 적용의 명확성을 위해 용어 정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내년도 제2회 기조실 출연계획안은 부결됐다.

이영우 위원(보령 2)은 “한국지역진흥재단에 출연금을 출연하는 시도도 거의 없고 광고판도 하나밖에 없어 다양하지 않다”며 “도정 광고를 하게 되면 한남대교나 경부고속도로처럼 차량이 많이 다니는 구간에 해야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출연기관 지원 조례를 제정한 시도는 겨우 3곳 뿐”이라며 “충남의 고위 공직자들이 행안부 중심으로 전입돼 있어 출연금 계획과 관련있는 것 아닌가”라고 문제를 제기했다.

오인환 위원(논산1)은 “우리가 출연할 경우 우리 도의 지분이 가장 크다”며 “충남의 특산물과 마을공동체 사업 등 홍보와 지역진흥 컨설팅처럼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 효과를 극대화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이공휘 위원장(천안4)은 “지역진흥재단이 우리 도정발전과 홍보에 크게 기여하는 부분은 없어 보인다”며 “타 지자체도 출연에 동참하지 않는 상황을 고려한다면 출연은 좀 더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안 가결된 ‘충청남도 이전공공기관 정주여건 조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에서 이영우 위원(보령2)은 “향후 이전기관과 협약을 맺을 때 이전기관 직원들의 주소지 이전을 독려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해 우리 도의 인구를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안장헌 위원(아산4)은 “공공기관이 우리 도로 이전하고 그에 따라 이전기관 직원들을 지원해주는 것은 찬성”이라며 “다만 국방대 사례처럼 일부 조건으로 인해 도에 재정에 부담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오후에는 기획조정실·공보관 소관 예산안 심사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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