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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임위 소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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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균형발전특별법’ 상임위 소위 통과

홍문표 “360만 대전충남 도민 지지와 성원으로 일궈내”

홍문표 의원

 

[굿뉴스365] 대전충남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 근거를 담은 홍문표의원 대표발의 법안인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통과된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수도권이 아닌 지역의 광역시도별로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수도권을 제외한 혁신도시가 없는 시도는 국토부장관에게 혁신도시 지정을 신청한 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혁신도시를 지정하는 것을 골자로 제 18조 2항을 신설하는, 위원회 대안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360만 대전충남 도민의 숙원사업인 혁신도시 지정에 8부 능선을 넘게 됐으며, 앞으로 산자위 전체회의와 국회 법제사법심의위원회, 본회의 통과하는 절차를 남겨놓게 됐다.

홍문표 의원은 “대전충남 혁신도시 지정을 위한 법안통과를 위해 그동안 정부를 비롯한, 여야 정치권 지도부 등을 수십차례 만나 초당적으로 협조해 줄 것을 건의하는 등 수많은 노력을 한 결과가 나와 큰 보람을 느낀다” 며 “법안 통과를 위해 그동안 아낌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대전충남 도민들에게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말하고 정기국회내 본회의까지 처리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피력했다.

앞서 홍 의원은 지난 10월 15일 충남 국정감사와 기자회견을 통해 10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도청을 방문했을 당시에 15년동안 대전충남이 혁신도시에서 제외돼 막대한 물적, 인적피해를 당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에서 대통령의 긍정적인 답변을 기대했으나, 혁신도시에 대해 단 한마디 언급도 없이 허망하게 발길을 돌렸다고 비판하며 혁신도시 지정에 대한 대전, 충남 도민들의 염원을 외면하지 말 것을 주문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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