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0 15:31

  • 구름조금속초26.6℃
  • 맑음24.8℃
  • 맑음철원22.7℃
  • 맑음동두천23.0℃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1.5℃
  • 맑음춘천24.5℃
  • 흐림백령도15.1℃
  • 맑음북강릉28.0℃
  • 맑음강릉29.3℃
  • 구름조금동해27.7℃
  • 맑음서울23.7℃
  • 맑음인천20.4℃
  • 구름조금원주24.0℃
  • 구름조금울릉도21.2℃
  • 맑음수원23.4℃
  • 맑음영월24.9℃
  • 맑음충주25.5℃
  • 맑음서산20.5℃
  • 구름조금울진29.1℃
  • 맑음청주25.2℃
  • 맑음대전24.9℃
  • 맑음추풍령26.2℃
  • 맑음안동26.0℃
  • 맑음상주27.3℃
  • 맑음포항28.9℃
  • 맑음군산21.9℃
  • 맑음대구29.3℃
  • 맑음전주25.3℃
  • 맑음울산27.3℃
  • 맑음창원24.7℃
  • 맑음광주25.4℃
  • 맑음부산22.5℃
  • 맑음통영22.3℃
  • 맑음목포21.8℃
  • 맑음여수21.0℃
  • 맑음흑산도20.7℃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24.7℃
  • 맑음순천23.7℃
  • 맑음홍성(예)21.9℃
  • 맑음23.4℃
  • 맑음제주20.4℃
  • 맑음고산18.7℃
  • 맑음성산22.9℃
  • 맑음서귀포22.1℃
  • 맑음진주24.9℃
  • 맑음강화19.9℃
  • 맑음양평24.6℃
  • 맑음이천25.1℃
  • 구름조금인제24.3℃
  • 맑음홍천24.3℃
  • 구름조금태백25.0℃
  • 맑음정선군26.2℃
  • 구름조금제천23.9℃
  • 맑음보은24.8℃
  • 맑음천안24.5℃
  • 맑음보령19.8℃
  • 맑음부여24.6℃
  • 맑음금산24.9℃
  • 맑음24.2℃
  • 맑음부안24.5℃
  • 맑음임실25.3℃
  • 맑음정읍26.1℃
  • 맑음남원25.9℃
  • 맑음장수23.9℃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4.4℃
  • 맑음김해시25.1℃
  • 맑음순창군24.9℃
  • 맑음북창원26.0℃
  • 맑음양산시25.8℃
  • 맑음보성군23.6℃
  • 맑음강진군23.9℃
  • 맑음장흥22.6℃
  • 맑음해남21.8℃
  • 맑음고흥23.8℃
  • 맑음의령군26.7℃
  • 맑음함양군27.9℃
  • 맑음광양시24.5℃
  • 맑음진도군20.6℃
  • 맑음봉화23.6℃
  • 맑음영주25.0℃
  • 맑음문경26.6℃
  • 맑음청송군27.3℃
  • 구름조금영덕27.5℃
  • 맑음의성27.7℃
  • 맑음구미27.1℃
  • 맑음영천27.4℃
  • 맑음경주시29.2℃
  • 맑음거창26.3℃
  • 맑음합천27.8℃
  • 맑음밀양27.4℃
  • 맑음산청26.6℃
  • 맑음거제22.0℃
  • 맑음남해23.5℃
  • 맑음24.4℃
기상청 제공
“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가이드라인 제정”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가이드라인 제정”

▲ “방통위, 자급제 단말기 가이드라인 제정”
[굿뉴스365]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동통신 단말기 유통시장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립하고 자급제 단말기 이용자의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이동통신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2020년 1월부터 시행한다.

최근 정부의 자급제 단말기 활성화 정책 등을 통해 자급제 단말기 이용이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자급제 단말기 유통 과정에서 특정 이동통신사의 우회적인 불·편법지원금 지급, 이용자의 선택 제한, 부당 차별 등 이익침해 우려가 있으나 이에 대한 명시적 법률 규정이 없어 제도 마련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방통위는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이동통신사, 단말기제조사, 유통점이 참여하는 가이드라인 연구반에서 그동안 제기된 소비자민원, 불·편법 판매사례 등을 검토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은 자급제 단말기 제조 및 공급단계에서의 공급 거절·중단·수량제한 행위 및 서비스 연동규격의 차별적구현 행위 금지, 판매단계에서의 특정 이동통신사 가입조건과 연계한 차별 행위 금지와 단말기 판매가격 영업장 게시, 서비스 가입단계에서의 업무취급 등 수수료 부당 차별, 업무처리 거부·지연 및 가입절차 추가 요구 행위 금지, AS 및 분실·파손 보험 제공조건 부당 차별 행위 금지 등이다.

방통위는 ‘자급제 단말기 유통 가이드라인’이 시장에서 이행·안착될 수 있도록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와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운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