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뉴스365]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조합원 150여명에 6천여만원을 제공한 입후보예정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선관위는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를 앞두고 선거운동 목적으로 상당수의 조합원들에게 거액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선거 입후보예정자 A씨를 20일 대전지검 논산지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해 1월 10일 사이에 선거운동을 위해 관내 마을을 순회하며 총 150여명의 조합원 또는 조합원 가족에게 지지호소와 함께 선거의 영향력에 따라 1인당 20만원부터 100만원씩 총 6,000여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혐의다.
또 A씨가 자신에게 투표하게 할 목적으로 자신의 근무지로 조합원의 가족·지인 등을 오게 하거나 비닐하우스 등으로 직접 찾아가 조합원 가입비(출자금) 명목으로 현금을 제공한 혐의도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등으로부터 금품을 제공받은 사람에게는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최고 3,000만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제58조제1호는 선거운동을 목적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함)이나 그 가족에게 금품을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59조제1항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함)는 선거일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