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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설치 하루 빨리 통과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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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 "스쿨존 과속카메라 의무설치 하루 빨리 통과해야"

▲ 통학안전도우미 봉사활동

[굿뉴스365]김수민 국회의원은 지난 9월부터 현재까지 시니어교통안전도우미 및 초등학교 자모회 회원들과 함께 오창읍 일대 초등학교에서 어린이 통학길 안전을 위한 봉사활동을 주1회 진행하고 있다.

김수민 의원의 통학길 교통 봉사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스쿨존 내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8월 대표발의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교통지도를 위한 자율봉사활동 인력이 부족한 학교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교통지도 인력을 지원할 수 있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의 교통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단속용 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이 교통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한 주민은 “ 2산단, 구오창과 멀리 떨어진 곳에 학교가 위치해 있는 데다, 안전한 보도가 형성되어 있지 못한 통학 여건이다. 큰 도로로 길을 건너고 굴다리 밑을 걸어가서 학교입구로 진입해야 하는 등 위험천만한 통학길이 통학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수민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와 구역 내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등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정치적인 이유로 민식이법이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제가 발의한 스쿨존 교통단속장비 의무 설치법이 하루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 김 의원은 “어린이보호구역 정비 뿐만 아니라 중.고등학교 구역 내 통학길 안전과 교통지도를 강화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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