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7 12:18

  • 맑음속초22.4℃
  • 구름많음18.8℃
  • 구름조금철원20.3℃
  • 구름조금동두천21.1℃
  • 구름많음파주21.9℃
  • 구름조금대관령18.2℃
  • 구름조금춘천19.0℃
  • 구름조금백령도17.8℃
  • 구름많음북강릉24.3℃
  • 구름조금강릉25.1℃
  • 구름조금동해20.2℃
  • 구름많음서울21.7℃
  • 구름많음인천21.0℃
  • 구름많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9.2℃
  • 구름조금수원22.2℃
  • 구름많음영월19.8℃
  • 구름조금충주22.3℃
  • 구름조금서산19.7℃
  • 구름조금울진25.6℃
  • 구름많음청주23.0℃
  • 구름많음대전22.7℃
  • 구름많음추풍령22.7℃
  • 구름많음안동21.2℃
  • 구름조금상주23.7℃
  • 구름조금포항23.0℃
  • 구름많음군산23.1℃
  • 구름조금대구24.1℃
  • 구름많음전주23.6℃
  • 맑음울산24.4℃
  • 구름조금창원25.4℃
  • 구름조금광주22.5℃
  • 맑음부산23.0℃
  • 구름조금통영22.4℃
  • 구름조금목포22.8℃
  • 구름조금여수21.4℃
  • 구름조금흑산도20.8℃
  • 구름많음완도22.4℃
  • 흐림고창
  • 구름조금순천22.9℃
  • 구름조금홍성(예)21.6℃
  • 구름많음21.6℃
  • 맑음제주22.6℃
  • 맑음고산19.2℃
  • 맑음성산22.3℃
  • 구름조금서귀포22.6℃
  • 구름조금진주24.0℃
  • 구름조금강화20.6℃
  • 구름조금양평20.2℃
  • 구름조금이천22.0℃
  • 구름조금인제20.5℃
  • 구름조금홍천20.9℃
  • 구름조금태백20.5℃
  • 구름많음정선군20.5℃
  • 구름많음제천19.2℃
  • 구름조금보은21.4℃
  • 구름많음천안22.2℃
  • 구름조금보령21.1℃
  • 구름많음부여22.7℃
  • 맑음금산23.2℃
  • 구름많음22.3℃
  • 구름많음부안22.5℃
  • 구름많음임실22.0℃
  • 구름많음정읍23.6℃
  • 구름많음남원23.4℃
  • 구름조금장수21.6℃
  • 흐림고창군21.7℃
  • 구름많음영광군21.2℃
  • 맑음김해시25.3℃
  • 구름많음순창군22.0℃
  • 맑음북창원26.1℃
  • 맑음양산시25.8℃
  • 구름조금보성군24.4℃
  • 구름많음강진군24.0℃
  • 구름많음장흥24.0℃
  • 구름많음해남22.1℃
  • 구름조금고흥23.5℃
  • 구름조금의령군25.3℃
  • 구름많음함양군24.6℃
  • 구름조금광양시23.1℃
  • 구름많음진도군21.2℃
  • 구름많음봉화20.6℃
  • 구름많음영주19.1℃
  • 구름많음문경21.0℃
  • 구름조금청송군23.0℃
  • 구름많음영덕22.2℃
  • 구름조금의성23.4℃
  • 구름조금구미22.7℃
  • 맑음영천22.7℃
  • 구름조금경주시25.0℃
  • 구름조금거창24.2℃
  • 구름조금합천24.7℃
  • 맑음밀양24.7℃
  • 구름많음산청23.4℃
  • 구름조금거제21.8℃
  • 구름조금남해23.5℃
  • 구름조금25.0℃
기상청 제공
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농업용 면세유 부정사용 내년 1월 23일까지 점검

▲ 동절기 면세유류 부정유통 단속 나선다
[굿뉴스365]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농업용 면세유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9일부터 오는 2020년 1월 23일까지 46일간 동절기에 사용하는 농기계 면세유 부정유통·사용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농관원은 2011년부터 농업용 면세유 부정유통과 불법사용에 대한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겨울철에는 면세유 부정사용이 집중되는 시기로 매년 동절기 일제점검을 추진해 왔다.

점검대상은 면세유를 사용하는 농업인·농업법인, 주유소 등 면세유 판매업자, 면세유를 배정하고 관리하는 지역농협이 대상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농업용 면세유를 농업 외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면세유나 면세유 구입카드를 타인에게 양도하는 행위, 사용하지 않는 농기계를 지역농협에 미신고한 경우, 농업인과 판매업소가 서로 결탁해 면세유를 부정유통하는 행위를 중점 검검한다.

또한, 관리기관인 지역농협이 면세유 배정과 관리에 있어서 실제 사용하고 있는 농가에 적정하게 배정하고 있는 지 여부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주요 점검 농기계는 농업용난방기, 농산물건조기, 버섯재배소독기, 화물자동차, 농업용 로더 등 부정사용이 의심되는 농기계를 농업경영체 등록정보와 면세유 빅데이터를 활용해 추출·점검한다.

2019년도 점검에서는 폐농기계 및 농기계 양도 등 농기계 변동사항을 신고 없이 면세유를 배정받아 사용한 경우, 개인 소유 자동차 및 가정용 보일러에 주유한 경우, 면세유 배정기관인 지역농협의 관리부실 등이 주요 위반 유형이었다.

위반행위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면세유 감면세액 상당액 및 가산세 추징, 면세유 사용 및 판매 중단 등의 조치를 받게 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