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6-03 00:20

  • 맑음속초13.2℃
  • 맑음14.9℃
  • 맑음철원14.6℃
  • 구름조금동두천15.1℃
  • 맑음파주14.1℃
  • 맑음대관령7.0℃
  • 맑음춘천15.6℃
  • 구름많음백령도16.2℃
  • 구름많음북강릉13.9℃
  • 맑음강릉14.3℃
  • 맑음동해14.2℃
  • 맑음서울18.1℃
  • 맑음인천17.5℃
  • 구름많음원주16.8℃
  • 흐림울릉도13.7℃
  • 맑음수원15.3℃
  • 구름조금영월15.5℃
  • 맑음충주15.6℃
  • 맑음서산15.4℃
  • 구름많음울진14.9℃
  • 맑음청주19.8℃
  • 맑음대전17.0℃
  • 맑음추풍령13.5℃
  • 흐림안동15.6℃
  • 맑음상주16.1℃
  • 비포항17.1℃
  • 맑음군산16.3℃
  • 흐림대구18.0℃
  • 구름조금전주18.1℃
  • 흐림울산16.6℃
  • 구름많음창원17.1℃
  • 구름조금광주18.6℃
  • 구름많음부산17.5℃
  • 구름많음통영17.2℃
  • 구름많음목포17.7℃
  • 구름많음여수18.5℃
  • 구름많음흑산도17.5℃
  • 구름많음완도18.7℃
  • 구름많음고창15.4℃
  • 구름많음순천12.4℃
  • 맑음홍성(예)17.9℃
  • 맑음15.5℃
  • 흐림제주18.9℃
  • 흐림고산17.8℃
  • 구름많음성산19.3℃
  • 흐림서귀포20.1℃
  • 구름조금진주15.9℃
  • 맑음강화14.8℃
  • 구름조금양평15.6℃
  • 구름조금이천15.1℃
  • 맑음인제12.0℃
  • 구름조금홍천15.8℃
  • 구름조금태백12.0℃
  • 맑음정선군12.8℃
  • 구름조금제천16.4℃
  • 맑음보은14.2℃
  • 맑음천안14.5℃
  • 맑음보령14.2℃
  • 맑음부여14.5℃
  • 맑음금산14.5℃
  • 맑음16.2℃
  • 구름많음부안15.9℃
  • 구름많음임실13.8℃
  • 구름많음정읍14.9℃
  • 구름많음남원15.4℃
  • 구름많음장수11.9℃
  • 구름많음고창군14.5℃
  • 구름많음영광군15.1℃
  • 구름많음김해시17.4℃
  • 구름많음순창군15.1℃
  • 구름많음북창원18.2℃
  • 구름많음양산시17.8℃
  • 구름많음보성군18.4℃
  • 구름많음강진군16.9℃
  • 구름많음장흥15.1℃
  • 구름많음해남15.8℃
  • 구름많음고흥15.0℃
  • 구름많음의령군16.9℃
  • 구름많음함양군14.5℃
  • 구름많음광양시17.5℃
  • 구름많음진도군14.5℃
  • 흐림봉화14.5℃
  • 구름많음영주16.0℃
  • 구름조금문경14.3℃
  • 흐림청송군13.3℃
  • 흐림영덕14.1℃
  • 흐림의성15.6℃
  • 맑음구미17.9℃
  • 흐림영천15.3℃
  • 흐림경주시17.5℃
  • 구름많음거창14.8℃
  • 구름많음합천16.8℃
  • 구름많음밀양18.4℃
  • 구름많음산청16.0℃
  • 구름많음거제18.0℃
  • 구름많음남해16.9℃
  • 구름많음17.4℃
기상청 제공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개막 이후에도 환불 가능해진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개막 이후에도 환불 가능해진다

8개 프로야구 구단의 연간시즌권 이용약관 시정

▲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개막 이후에도 환불 가능해진다
[굿뉴스365]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프로야구 정규시즌 약 6개월 동안 각 구단이 주관하는 홈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회원권이다.

연간시즌권의 종류는 경기 일정, 좌석 등급에 따라 구분된다.

2019년도 연간시즌권 중 최저가는 52천 원, 최고가는 17,347천원에 이른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은 구단별 이용약관에 환불 자체가 불가하거나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한 때에는 구매취소 또는 환불이 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이로 인해 시즌 개막이 된 이후 고객이 남은 경기를 볼 수 없는 사정 등이 발생한 경우 연간시즌권의 잔여 경기에 대해 취소 및 환불을 요구할 수 없었다.

공정위는 프로야구 10개 구단 중 연간시즌권‘환불불가’조항이 있는 8개 구단에 대해 불공정 환불조항을 시정하도록 했다.

시즌 개막 이후 또는 임의로 정한 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구매 취소 및 환불이 불가하다는 조항은 약관법에 위배된다.

법률에 따른 고객의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배제하거나 그 행사를 제한하는 조항 및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청구권을 부당하게 포기하도록 하는 조항으로서 무효이다.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이용에 관한 계약은‘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계속거래’로서 고객은 다른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때 사업자는 계약 해지·해제로 발생하는 손실을 현저하게 초과하는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실제 공급된 재화 등의 대가를 초과해 수령한 대금의 환급을 부당하게 거부해서는 안 된다.

8개 구단은 조사 과정에서 시즌 개막 이후에도 환불이 가능하도록 자진시정해 약관에 반영했으며 2020년 프로야구 연간시즌권 판매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스포츠 관람권 계약해지·환불에 관련 피해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장에 따라 건전한 스포츠 관람 문화가 확립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정위는 스포츠 분야의 소비자 관련 약관 뿐만 아니라 선수 및 사업자 등에 적용되는 불공정 약관을 시정해 스포츠업계 공정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