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29 12:22

  • 구름많음속초14.9℃
  • 구름많음21.2℃
  • 구름많음철원20.9℃
  • 구름많음동두천23.7℃
  • 구름많음파주22.7℃
  • 흐림대관령8.0℃
  • 구름많음춘천21.2℃
  • 구름많음백령도20.9℃
  • 흐림북강릉12.7℃
  • 흐림강릉13.3℃
  • 흐림동해14.0℃
  • 구름많음서울23.9℃
  • 구름많음인천22.4℃
  • 흐림원주21.4℃
  • 비울릉도14.8℃
  • 구름많음수원22.8℃
  • 흐림영월18.0℃
  • 흐림충주19.1℃
  • 흐림서산20.6℃
  • 흐림울진14.4℃
  • 흐림청주20.0℃
  • 비대전19.0℃
  • 흐림추풍령13.9℃
  • 비안동14.8℃
  • 흐림상주15.3℃
  • 비포항14.5℃
  • 흐림군산19.1℃
  • 비대구15.7℃
  • 비전주19.3℃
  • 비울산14.1℃
  • 비창원15.3℃
  • 흐림광주17.5℃
  • 비부산14.5℃
  • 흐림통영14.8℃
  • 비목포17.3℃
  • 비여수14.8℃
  • 비흑산도14.8℃
  • 흐림완도16.3℃
  • 흐림고창17.6℃
  • 흐림순천16.0℃
  • 흐림홍성(예)20.9℃
  • 흐림18.7℃
  • 흐림제주20.3℃
  • 흐림고산18.2℃
  • 흐림성산18.6℃
  • 흐림서귀포19.8℃
  • 흐림진주14.4℃
  • 구름많음강화22.3℃
  • 구름많음양평22.6℃
  • 흐림이천20.1℃
  • 구름많음인제16.2℃
  • 구름많음홍천21.6℃
  • 흐림태백9.4℃
  • 흐림정선군15.2℃
  • 흐림제천17.2℃
  • 흐림보은16.7℃
  • 흐림천안19.5℃
  • 흐림보령21.4℃
  • 흐림부여19.1℃
  • 흐림금산16.5℃
  • 흐림18.6℃
  • 흐림부안18.2℃
  • 흐림임실16.8℃
  • 흐림정읍18.0℃
  • 흐림남원16.7℃
  • 흐림장수17.0℃
  • 흐림고창군16.8℃
  • 흐림영광군17.2℃
  • 흐림김해시14.4℃
  • 흐림순창군17.1℃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4.6℃
  • 흐림보성군16.5℃
  • 흐림강진군16.7℃
  • 흐림장흥17.0℃
  • 흐림해남17.7℃
  • 흐림고흥16.0℃
  • 흐림의령군15.4℃
  • 흐림함양군15.6℃
  • 흐림광양시15.2℃
  • 흐림진도군17.6℃
  • 흐림봉화14.9℃
  • 흐림영주16.2℃
  • 흐림문경15.0℃
  • 흐림청송군14.8℃
  • 흐림영덕14.4℃
  • 흐림의성15.6℃
  • 흐림구미14.7℃
  • 흐림영천15.9℃
  • 흐림경주시14.0℃
  • 흐림거창13.9℃
  • 흐림합천14.9℃
  • 흐림밀양15.4℃
  • 흐림산청14.5℃
  • 흐림거제14.6℃
  • 흐림남해14.3℃
  • 흐림14.8℃
기상청 제공
이찬열 의원, 자전거 이용자 보호법 발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찬열 의원, 자전거 이용자 보호법 발의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이용자 우선권한 명확히 규정

인찬열 의원
인찬열 의원

 

[굿뉴스365] 이찬열 의원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의 자전거 우선 권한을 규정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총 28,739건의 자전거 교통사고가 발생해 540명이 사망하고 30,357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해마다 자전거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는 증가 추세에 있어 2013년 101명이었던 사망자 수가 2016년 113명, 2017년 126명으로 증가했다.

서울시 ‘따릉이’, 대전시 ‘타슈’ 등 지자체가 공공 자전거 대여 사업을 실시하면서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 자전거 우선도로가 곳곳에 설치되는 등 자전거를 위한 제도 개선이 이뤄지고 있지만 정작 자전거 운전자들은 항상 사고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대부분의 자전거 우선도로가 간선 도로 맨 끝 차선에 설치되어 아무리 노면에 표시가 되어 있어도 극심하게 길이 막힐 때는 차들이 불법 주정차로 점령하거나 택시 등이 손님을 승하차 시키는 공간으로 차지해 자전거 이용자가 사용하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현행법은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자전거 이용자를 최우선으로 보호하는 규정이 없어 자전거 우선도로가 본연의 취지대로 사용되기 위해서는 법적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개정안은 자전거 통행에 대한 자전거 이용자의 우선권한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한 용도로 운행되는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자동차는 자전거 우선도로에서 통행하고 있는 자전거의 통행을 방해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의 개정안이 통과되면 급증하는 자전거 교통사고 현황이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자동차로부터 자전거 이용자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며 “자전거 이용자 역시 평상시 안전모를 착용하고 음주 후에는 자전거 이용을 자제하는 등 자전거 이용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