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4-30 00:51

  • 맑음속초8.9℃
  • 맑음11.7℃
  • 맑음철원11.8℃
  • 맑음동두천15.6℃
  • 맑음파주13.3℃
  • 맑음대관령4.1℃
  • 맑음춘천13.3℃
  • 구름조금백령도10.8℃
  • 맑음북강릉9.3℃
  • 맑음강릉10.3℃
  • 흐림동해11.9℃
  • 맑음서울18.0℃
  • 맑음인천16.5℃
  • 흐림원주17.8℃
  • 안개울릉도12.7℃
  • 맑음수원15.6℃
  • 흐림영월14.0℃
  • 흐림충주16.1℃
  • 맑음서산14.1℃
  • 흐림울진12.4℃
  • 흐림청주16.7℃
  • 흐림대전15.6℃
  • 흐림추풍령13.0℃
  • 흐림안동14.1℃
  • 흐림상주14.1℃
  • 흐림포항14.9℃
  • 구름많음군산16.5℃
  • 박무대구13.8℃
  • 흐림전주16.7℃
  • 비울산12.6℃
  • 흐림창원15.1℃
  • 흐림광주16.1℃
  • 흐림부산14.6℃
  • 흐림통영14.1℃
  • 비목포15.2℃
  • 구름많음여수15.0℃
  • 박무흑산도13.6℃
  • 흐림완도15.8℃
  • 흐림고창14.8℃
  • 흐림순천15.0℃
  • 박무홍성(예)14.9℃
  • 흐림15.0℃
  • 흐림제주15.6℃
  • 흐림고산15.4℃
  • 흐림성산15.3℃
  • 흐림서귀포17.4℃
  • 흐림진주14.1℃
  • 구름조금강화15.1℃
  • 맑음양평15.5℃
  • 흐림이천17.0℃
  • 맑음인제10.0℃
  • 맑음홍천12.9℃
  • 흐림태백9.3℃
  • 흐림정선군10.4℃
  • 흐림제천13.9℃
  • 흐림보은14.6℃
  • 흐림천안15.8℃
  • 맑음보령14.0℃
  • 흐림부여16.5℃
  • 흐림금산14.2℃
  • 흐림16.0℃
  • 흐림부안15.8℃
  • 흐림임실15.1℃
  • 흐림정읍15.4℃
  • 흐림남원15.5℃
  • 흐림장수13.7℃
  • 흐림고창군15.3℃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4.2℃
  • 흐림순창군15.3℃
  • 흐림북창원15.5℃
  • 흐림양산시15.1℃
  • 흐림보성군15.6℃
  • 흐림강진군15.8℃
  • 흐림장흥15.6℃
  • 흐림해남16.0℃
  • 흐림고흥15.1℃
  • 흐림의령군15.1℃
  • 흐림함양군14.1℃
  • 구름많음광양시14.7℃
  • 흐림진도군15.1℃
  • 흐림봉화12.7℃
  • 흐림영주14.2℃
  • 흐림문경14.3℃
  • 흐림청송군13.0℃
  • 흐림영덕13.2℃
  • 흐림의성14.4℃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4℃
  • 흐림경주시13.5℃
  • 흐림거창13.0℃
  • 흐림합천14.4℃
  • 흐림밀양15.5℃
  • 흐림산청13.8℃
  • 흐림거제14.4℃
  • 구름많음남해14.7℃
  • 흐림15.8℃
기상청 제공
아산시,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 우량농지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아산시,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 우량농지 무분별한 개발행위 제한

무분별 태양광발전시설 병행 동식물관련시설 허가 제한

▲ 아산시
[굿뉴스365] 아산시는 도농복합도시의 건전한 지속발전과 농업환경 및 농촌주거환경에 대한 악영향을 차단하기 위해 지난 12일부터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 완료된 우량농지의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제한한다.

시는 농업진흥구역 내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에 태양광발전시설을 병행할 목적으로 하는 버섯재배사, 곤충사육사 등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 신청에 대해 개발행위허가기준과 농지법령의 취지를 엄격 적용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제한키로 방침을 정했다.

2018년 5월 농지법시행령이 농업진흥구역 내 신축건축물 지붕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설치가 가능하도록 개정된 후 태양광발전시설을 병행할 목적으로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신청이 급증했으며 현재까지 농업진흥구역 약 30만 제곱미터 면적에 100여건이 허가된 상태이다.

시는 그동안 정부의 신재생에너지확대정책에 따라 법령으로 가능토록 한 건축행위 및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해 통제하지 않았다.

하지만 농업진흥구역 안에 경지정리가 완료된 우량농지에 태양광발전사업자 주도로 동·식물관련시설 건축허가 신청이 무분별하게 이뤄져 우량농지의 잠식·농촌경관 훼손·경작피해 등 농업환경저해 및 농촌주거환경에의 악영향이 우려되는 등 여러 문제점이 제기돼 이번 제한 조치를 시행하게 됐다.

시는 건축 및 개발행위 인허가부서 태양광발전사업 허가부서 농지관리부서 등 관련부서의 대책회의를 거쳐 재량권이 있는 개발행위허가기준 및 농지법령의 취지를 엄격히 적용해 원칙적으로 허가를 제한하는 방침을 결정했다.

또한, 기 허가된 동·식물관련시설은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시와 허가 후 실제 성실히 영농행위를 하고 있는지 정기적인 농지이용실태를 점검해 실제 영농을 하지 않는 경우 원상회복명령 등 사후관리도 강화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