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6 06:46

  • 흐림속초9.1℃
  • 구름많음8.5℃
  • 구름조금철원6.1℃
  • 맑음동두천5.6℃
  • 맑음파주4.9℃
  • 흐림대관령2.7℃
  • 흐림춘천8.1℃
  • 구름많음백령도10.5℃
  • 비북강릉8.3℃
  • 흐림강릉8.9℃
  • 흐림동해8.4℃
  • 맑음서울6.9℃
  • 맑음인천8.1℃
  • 흐림원주8.8℃
  • 구름많음울릉도11.9℃
  • 맑음수원7.0℃
  • 흐림영월7.7℃
  • 흐림충주7.5℃
  • 맑음서산7.0℃
  • 흐림울진7.1℃
  • 구름조금청주8.6℃
  • 구름조금대전7.4℃
  • 흐림추풍령6.6℃
  • 비안동7.3℃
  • 흐림상주8.1℃
  • 비포항9.0℃
  • 맑음군산10.1℃
  • 비대구9.2℃
  • 맑음전주9.4℃
  • 흐림울산9.2℃
  • 구름많음창원10.7℃
  • 맑음광주10.2℃
  • 흐림부산10.5℃
  • 구름많음통영11.3℃
  • 맑음목포12.5℃
  • 구름조금여수11.4℃
  • 맑음흑산도12.3℃
  • 맑음완도12.9℃
  • 맑음고창
  • 맑음순천9.1℃
  • 맑음홍성(예)11.0℃
  • 구름조금7.6℃
  • 맑음제주15.5℃
  • 맑음고산14.9℃
  • 맑음성산14.6℃
  • 맑음서귀포15.1℃
  • 구름많음진주12.3℃
  • 맑음강화8.3℃
  • 구름조금양평8.5℃
  • 맑음이천7.9℃
  • 흐림인제7.4℃
  • 흐림홍천7.9℃
  • 흐림태백3.7℃
  • 흐림정선군5.5℃
  • 흐림제천7.5℃
  • 흐림보은7.8℃
  • 구름조금천안7.9℃
  • 맑음보령8.1℃
  • 구름조금부여6.8℃
  • 구름조금금산7.9℃
  • 맑음7.7℃
  • 맑음부안10.9℃
  • 맑음임실8.5℃
  • 맑음정읍9.5℃
  • 맑음남원9.3℃
  • 구름많음장수7.4℃
  • 맑음고창군9.3℃
  • 맑음영광군10.7℃
  • 구름많음김해시9.7℃
  • 맑음순창군9.6℃
  • 구름많음북창원11.3℃
  • 구름많음양산시10.7℃
  • 맑음보성군10.8℃
  • 맑음강진군11.7℃
  • 맑음장흥10.9℃
  • 맑음해남11.8℃
  • 맑음고흥11.1℃
  • 구름많음의령군10.1℃
  • 구름많음함양군9.9℃
  • 구름조금광양시10.4℃
  • 맑음진도군13.6℃
  • 흐림봉화6.8℃
  • 흐림영주7.7℃
  • 흐림문경8.2℃
  • 흐림청송군6.5℃
  • 흐림영덕7.5℃
  • 흐림의성8.8℃
  • 구름많음구미9.3℃
  • 흐림영천8.2℃
  • 흐림경주시8.8℃
  • 구름많음거창8.6℃
  • 구름많음합천10.9℃
  • 구름조금밀양9.7℃
  • 구름많음산청10.1℃
  • 구름많음거제11.5℃
  • 맑음남해11.8℃
  • 구름많음10.7℃
기상청 제공
“사립학교 이사·교장 친인척 채용현황 공개해야”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립학교 이사·교장 친인척 채용현황 공개해야”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및 아파트 선분양 제도 투명성 강화 방안 제안

▲ “사립학교 이사·교장 친인척 채용현황 공개해야”
[굿뉴스365]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2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2019년 제4차 청렴사회민관협의회를 개최하고 초·중등 사립학교 직원채용 공정성 및 아파트 선분양 제도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혁신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는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시민사회·경제계·직능·언론·학계 등 사회 각 분야의 대표들이 참여해 지난 해 3월부터 반부패·청렴 정책방향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해 왔다.

먼저, 이번 회의에서는 초·중·고 사립학교 사무직원 신규채용 공정성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시·도 교육청 주관으로 ‘사립학교 사무직원 행정실무 자격평가 제도’를 도입해 평가를 거쳐 공개채용 된 사무직원에 한해 인건비를 지원하고 해당 사립학교의 이사·학교장의 친인척이 채용된 경우에는 이를 누리집에 공시할 것을 제안했다.

아울러 아파트 선분양 제도의 공정성·투명성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됐다. 이와 관련해 공사 결과에 맞춰 작성한 준공도면이 아니라 공사 당시의 사업계획 승인 도면을 기준으로 하자 판정 중요 내·외장재의 변경은 품질 향상이 있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이를 입주예정자에게 통지 지자체의 철저한 감리 실태점검 및 사용검사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김병섭 공동의장은 “청렴사회민관협의회는 사회 각계 대표들이 모인 반부패 민관협의체로서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 숨어있는 반칙과 부조리를 공론화하고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정책방향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