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4 1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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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대 국회의원선거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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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

[굿뉴스365] 제21대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예비후보자 등록이 오는 17일부터 시작된다.

16일 대전?세종?충남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서류,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이는  후보자 기탁금 1,500만 원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공무원 등 입후보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지역구국회의원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2020년 1월 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한다. 그 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등록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장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과 같거나 겹치는 지역구국회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120일인 12월 17일까지 그 직을 그만둬야 한다.

예비후보자는 선거운동을 위해 ▲ 선거사무소 설치 ▲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5천만 원 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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