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8 18:49

  • 맑음속초23.1℃
  • 맑음26.1℃
  • 맑음철원23.4℃
  • 맑음동두천23.4℃
  • 맑음파주22.0℃
  • 맑음대관령21.8℃
  • 맑음춘천25.7℃
  • 구름많음백령도16.4℃
  • 맑음북강릉28.4℃
  • 맑음강릉29.9℃
  • 맑음동해30.3℃
  • 맑음서울23.6℃
  • 맑음인천21.5℃
  • 맑음원주25.7℃
  • 맑음울릉도21.2℃
  • 맑음수원23.0℃
  • 맑음영월25.1℃
  • 맑음충주26.2℃
  • 맑음서산22.8℃
  • 맑음울진28.8℃
  • 맑음청주27.2℃
  • 맑음대전26.4℃
  • 맑음추풍령25.7℃
  • 맑음안동26.8℃
  • 맑음상주27.2℃
  • 맑음포항29.1℃
  • 맑음군산22.2℃
  • 맑음대구29.0℃
  • 맑음전주24.1℃
  • 맑음울산25.9℃
  • 맑음창원24.5℃
  • 맑음광주26.5℃
  • 맑음부산21.8℃
  • 맑음통영21.9℃
  • 맑음목포24.0℃
  • 맑음여수22.2℃
  • 맑음흑산도19.2℃
  • 맑음완도23.7℃
  • 맑음고창
  • 맑음순천23.1℃
  • 맑음홍성(예)22.9℃
  • 맑음25.0℃
  • 맑음제주22.8℃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0.8℃
  • 맑음서귀포23.2℃
  • 맑음진주24.0℃
  • 맑음강화20.3℃
  • 맑음양평25.2℃
  • 맑음이천25.7℃
  • 맑음인제24.9℃
  • 맑음홍천25.9℃
  • 맑음태백22.8℃
  • 맑음정선군26.7℃
  • 맑음제천24.9℃
  • 맑음보은25.6℃
  • 맑음천안24.9℃
  • 맑음보령21.1℃
  • 맑음부여23.9℃
  • 맑음금산25.7℃
  • 맑음26.7℃
  • 맑음부안22.3℃
  • 맑음임실26.5℃
  • 맑음정읍24.5℃
  • 맑음남원27.5℃
  • 맑음장수24.7℃
  • 맑음고창군24.7℃
  • 맑음영광군24.8℃
  • 맑음김해시24.6℃
  • 맑음순창군27.0℃
  • 맑음북창원25.3℃
  • 맑음양산시25.1℃
  • 맑음보성군23.4℃
  • 맑음강진군23.7℃
  • 맑음장흥22.5℃
  • 맑음해남23.3℃
  • 맑음고흥24.4℃
  • 맑음의령군26.1℃
  • 맑음함양군28.7℃
  • 맑음광양시24.3℃
  • 맑음진도군21.9℃
  • 맑음봉화24.6℃
  • 맑음영주25.3℃
  • 맑음문경25.8℃
  • 맑음청송군26.4℃
  • 맑음영덕27.1℃
  • 맑음의성27.4℃
  • 맑음구미26.8℃
  • 맑음영천27.2℃
  • 맑음경주시28.2℃
  • 맑음거창26.6℃
  • 맑음합천26.3℃
  • 맑음밀양26.3℃
  • 맑음산청25.2℃
  • 맑음거제22.3℃
  • 맑음남해23.7℃
  • 맑음24.6℃
기상청 제공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판매 업체 등 290곳 점검

주요 위반업체 사진
주요 위반업체 사진

 

[굿뉴스365]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변조한 업체 1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난 2019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해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 시설기준 위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 이다.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 이번 점검에서는 ‘북채’ 제품의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다시 적발됐다.

유통기한 변조 제품에 대해서는 압류 조치했으며 해당 영업소는 폐쇄 조치 할 예정이다.

대전 동구 소재 식품제조가공업체는 지난 2018년 6월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았으나 이번 점검에서도 원료수불부와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항아리수세미발효액’ 제품을 제조·판매하다 다시 적발됐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고의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영업자에 대한 추적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불량식품으로 의심되는 제품이나 식품안전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불량식품 신고전화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