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8 21:38

  • 맑음속초24.8℃
  • 맑음19.8℃
  • 맑음철원19.5℃
  • 맑음동두천19.0℃
  • 맑음파주16.8℃
  • 맑음대관령17.0℃
  • 맑음춘천20.1℃
  • 구름많음백령도15.3℃
  • 맑음북강릉23.2℃
  • 맑음강릉25.3℃
  • 맑음동해23.8℃
  • 맑음서울19.9℃
  • 맑음인천18.7℃
  • 맑음원주21.3℃
  • 맑음울릉도19.2℃
  • 맑음수원18.9℃
  • 맑음영월18.4℃
  • 맑음충주18.5℃
  • 맑음서산18.7℃
  • 맑음울진23.5℃
  • 맑음청주22.7℃
  • 맑음대전21.1℃
  • 맑음추풍령16.6℃
  • 맑음안동19.6℃
  • 맑음상주20.0℃
  • 맑음포항24.5℃
  • 맑음군산18.4℃
  • 맑음대구22.2℃
  • 맑음전주19.9℃
  • 맑음울산21.8℃
  • 맑음창원18.5℃
  • 맑음광주22.4℃
  • 구름조금부산18.3℃
  • 구름많음통영17.6℃
  • 맑음목포20.0℃
  • 구름조금여수18.7℃
  • 맑음흑산도16.2℃
  • 맑음완도16.0℃
  • 맑음고창
  • 맑음순천14.3℃
  • 맑음홍성(예)18.8℃
  • 맑음19.3℃
  • 구름조금제주19.7℃
  • 맑음고산17.6℃
  • 맑음성산15.9℃
  • 구름조금서귀포18.7℃
  • 맑음진주17.9℃
  • 맑음강화17.1℃
  • 맑음양평21.0℃
  • 맑음이천20.5℃
  • 맑음인제18.2℃
  • 맑음홍천19.6℃
  • 맑음태백17.8℃
  • 맑음정선군17.6℃
  • 맑음제천17.4℃
  • 맑음보은18.6℃
  • 맑음천안20.2℃
  • 맑음보령16.9℃
  • 맑음부여18.2℃
  • 맑음금산19.7℃
  • 맑음19.3℃
  • 맑음부안18.8℃
  • 맑음임실18.5℃
  • 맑음정읍19.3℃
  • 맑음남원20.2℃
  • 맑음장수15.5℃
  • 맑음고창군19.9℃
  • 맑음영광군18.6℃
  • 맑음김해시19.6℃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0.4℃
  • 맑음양산시17.6℃
  • 맑음보성군15.7℃
  • 맑음강진군17.3℃
  • 맑음장흥15.3℃
  • 맑음해남18.9℃
  • 맑음고흥16.0℃
  • 맑음의령군18.7℃
  • 맑음함양군17.7℃
  • 맑음광양시18.8℃
  • 맑음진도군17.6℃
  • 맑음봉화15.7℃
  • 맑음영주18.6℃
  • 맑음문경19.2℃
  • 맑음청송군15.2℃
  • 맑음영덕21.0℃
  • 맑음의성17.0℃
  • 맑음구미19.4℃
  • 맑음영천18.2℃
  • 맑음경주시21.0℃
  • 맑음거창17.6℃
  • 맑음합천20.7℃
  • 맑음밀양18.8℃
  • 맑음산청19.0℃
  • 구름많음거제16.8℃
  • 구름조금남해16.9℃
  • 맑음17.3℃
기상청 제공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법’ 중국어로 번역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세종시교육청, ‘학교폭력예방법’ 중국어로 번역

베트남·필리핀·일본어 대상 추가 번역 실시 방침

‘학교폭력예방법’ 중국어 번역본
‘학교폭력예방법’ 중국어 번역본

[굿뉴스365] 학교폭력이 다변화하면서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해 학부모들이 알아야 할 사항들이 늘고 있다.

하지만, 우리말에 익숙하지 않은 이주 여성 등 다문화 가정은 법령과 지침을 읽고 이해하기가 녹록지 않다.

이 때문에 학교폭력예방법에 대한 외국어 번역본이 발간됐다.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교육감 최교진, 이하 세종시교육청)은 최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한 주요 조항을 중국어로 번역해 학교에 안내한다.

지난해 10월 기준 세종시 학교에는 827명의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이다.

학교 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56명으로 가장 많고 유치원 120명, 중학교 102명, 고등학교 49명 순이다.

배경 국가별로는 베트남 291명에 이어 중국이 221명으로 많다.

세종시교육청은 교육청과 학교 교직원 둥 내부 전문 인력을 활용할 수 있고 비교적 대상 학생이 많은 중국어를 학교폭력예방법 첫 번역 대상으로 정했다.

이번 중국어 번역은 세종시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가 주관하고 관내 중학교 중국어 교과교사와 원어민교사 등이 협력했다.

총 20페이지 분량의 매뉴얼 형태로 발간된 중국어 번역본은 신체?언어폭력, 금품갈취, 강요, 따돌림 등 학교폭력 유형과 가?피해 학생의 징후 내용을 책자 앞에 배치했다.

이어, 법률의 목적과 정의,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학교폭력의 신고 의무 등 학부모들이 꼭 알아야 할 학교폭력예방법의 12개 주요 조항을 뒤이어 자세히 담아냈다.

찐타이용 씨(중국 출신 이주 여성 학부모)는 “모국어가 아닌 한글로 법률의 내용을 안다는 게 결코 쉬운 일이 아닌데 이렇게 번역본이 나와 너무 반갑다”며, “학교폭력 발생 시 대처 절차는 물론 학폭 예방을 위해서도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고 말했다.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중국어 번역본을 중국 배경 다문화 학생이 재학 중인 관내 54개 학교를 대상으로 배포하고 누리집에 전자 파일 형태로 탑재한다.

최교진 교육감은 “여러 학교폭력 예방 대책들로 학폭에 대한 민감도와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의 걱정은 여전하고 다문화 가정 학부모님들도 못지않다”며, “학교폭력에 대한 사각지대를 최대한 좁히는데 취지를 두고 학폭예방법 외국어 번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세종시교육청은 이번 중국어 번역에 이어 베트남, 필리핀, 일본 등의 국가를 대상으로도 학교폭력예방법 추가 번역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