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2 18:40

  • 맑음속초19.7℃
  • 맑음24.5℃
  • 맑음철원22.3℃
  • 맑음동두천21.5℃
  • 맑음파주21.1℃
  • 맑음대관령19.5℃
  • 맑음춘천23.6℃
  • 맑음백령도18.3℃
  • 맑음북강릉22.0℃
  • 맑음강릉23.8℃
  • 맑음동해18.7℃
  • 맑음서울21.7℃
  • 맑음인천19.7℃
  • 맑음원주23.6℃
  • 맑음울릉도14.8℃
  • 맑음수원21.0℃
  • 맑음영월22.8℃
  • 맑음충주22.7℃
  • 맑음서산19.8℃
  • 맑음울진15.9℃
  • 맑음청주22.6℃
  • 맑음대전22.4℃
  • 맑음추풍령21.9℃
  • 맑음안동23.6℃
  • 맑음상주23.7℃
  • 맑음포항17.9℃
  • 맑음군산20.4℃
  • 맑음대구24.5℃
  • 맑음전주21.5℃
  • 구름많음울산16.2℃
  • 구름많음창원15.8℃
  • 구름많음광주21.0℃
  • 구름조금부산16.2℃
  • 구름많음통영17.8℃
  • 구름많음목포17.1℃
  • 구름많음여수16.9℃
  • 구름많음흑산도14.7℃
  • 구름조금완도19.2℃
  • 맑음고창17.8℃
  • 구름많음순천17.6℃
  • 맑음홍성(예)21.1℃
  • 맑음20.9℃
  • 구름많음제주17.6℃
  • 구름많음고산15.9℃
  • 흐림성산16.2℃
  • 흐림서귀포17.6℃
  • 구름조금진주17.6℃
  • 맑음강화17.5℃
  • 맑음양평22.2℃
  • 맑음이천23.0℃
  • 맑음인제23.1℃
  • 맑음홍천23.8℃
  • 맑음태백18.8℃
  • 맑음정선군24.2℃
  • 맑음제천22.3℃
  • 맑음보은22.3℃
  • 맑음천안21.1℃
  • 맑음보령18.9℃
  • 맑음부여22.6℃
  • 맑음금산22.3℃
  • 맑음21.6℃
  • 맑음부안17.8℃
  • 구름조금임실20.3℃
  • 맑음정읍19.6℃
  • 구름많음남원21.8℃
  • 구름많음장수20.6℃
  • 구름조금고창군19.4℃
  • 맑음영광군17.6℃
  • 구름조금김해시17.1℃
  • 구름많음순창군21.3℃
  • 구름조금북창원18.3℃
  • 구름조금양산시20.1℃
  • 구름조금보성군17.3℃
  • 구름많음강진군19.6℃
  • 구름조금장흥17.4℃
  • 구름조금해남17.6℃
  • 구름많음고흥17.4℃
  • 구름많음의령군22.9℃
  • 구름많음함양군23.4℃
  • 구름많음광양시17.4℃
  • 구름조금진도군16.4℃
  • 맑음봉화21.3℃
  • 맑음영주22.2℃
  • 맑음문경22.7℃
  • 맑음청송군22.5℃
  • 맑음영덕15.3℃
  • 맑음의성23.9℃
  • 맑음구미23.5℃
  • 맑음영천20.7℃
  • 맑음경주시20.9℃
  • 구름조금거창21.3℃
  • 구름많음합천23.0℃
  • 맑음밀양21.3℃
  • 구름많음산청21.8℃
  • 구름조금거제16.3℃
  • 구름많음남해16.2℃
  • 맑음18.8℃
기상청 제공
보령시,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보령시,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접수

인건비 절감 및 고용창출 효과 높아

▲ 보령시
[굿뉴스365] 보령시는 오는 2월 14일까지 4분기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청 접수받는다고 밝혔다.

해당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영세 사업주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 해소를 위해 사회보험료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난해 1분기에는 371개 사업장에 2억5062만원, 2분기에는 450개 사업장에 3억6400만원, 3분기에는 504개 사업장에 3억6171만원 등 매분기별 신청 사업장이 증가하고 있다.

신청 대상은 충청남도 내 10인 미만 사업장 또는 사업주로 정부의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대상 사업장이어야 하며 조건은 노동자의 월 임금이 210만원 미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하고 고용보험 또는 국민연금 두루누리 사회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있어야만 한다.

지원 내용으로는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금을 제외한 사업주 부담금 전액으로 신청·접수된 서류 심사 후 사업장에 분기별 1회 지급한다.

단 정부 및 지자체, 공공기관과 그 소속기관, 임금체불 명단 공개중인 사업주, 지원 희망월 이전 인위적 고용조정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지원신청서와 보험별 납부확인서 등을 갖춰 읍면동사무소 또는 보령시 지역경제과로 제출하면 되고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3월 중 보험료를 지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복규범 지역경제과장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소득주도 성장의 선순환 효과가 본격화되기 전 경영상 어려움에 처할 수 있는 영세 사업주에 보험료를 지원함에 따라 인건비 절감과 고용창출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며 “시는 앞으로도 신청이 누락되는 사업장이 없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