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20 00:14

  • 맑음속초13.4℃
  • 맑음17.1℃
  • 흐림철원17.8℃
  • 맑음동두천16.5℃
  • 구름조금파주15.1℃
  • 맑음대관령15.5℃
  • 맑음춘천18.5℃
  • 흐림백령도15.2℃
  • 맑음북강릉13.1℃
  • 맑음강릉15.4℃
  • 맑음동해14.0℃
  • 맑음서울18.5℃
  • 구름조금인천17.5℃
  • 구름조금원주18.2℃
  • 맑음울릉도15.5℃
  • 구름조금수원16.5℃
  • 맑음영월15.7℃
  • 구름조금충주16.0℃
  • 맑음서산15.6℃
  • 맑음울진13.8℃
  • 구름조금청주19.5℃
  • 맑음대전17.4℃
  • 맑음추풍령18.6℃
  • 맑음안동17.6℃
  • 구름조금상주20.7℃
  • 맑음포항15.9℃
  • 맑음군산15.9℃
  • 맑음대구19.0℃
  • 맑음전주17.8℃
  • 맑음울산16.3℃
  • 맑음창원17.7℃
  • 구름조금광주18.1℃
  • 맑음부산18.0℃
  • 맑음통영17.3℃
  • 맑음목포16.9℃
  • 맑음여수20.6℃
  • 구름많음흑산도16.0℃
  • 구름조금완도17.3℃
  • 구름조금고창14.4℃
  • 맑음순천13.1℃
  • 구름조금홍성(예)16.6℃
  • 맑음16.3℃
  • 구름조금제주18.8℃
  • 구름많음고산18.7℃
  • 구름많음성산15.9℃
  • 구름많음서귀포18.3℃
  • 맑음진주14.5℃
  • 구름많음강화16.2℃
  • 구름조금양평16.8℃
  • 구름조금이천16.8℃
  • 맑음인제15.5℃
  • 맑음홍천15.8℃
  • 맑음태백14.0℃
  • 맑음정선군14.4℃
  • 맑음제천15.0℃
  • 맑음보은16.6℃
  • 구름많음천안16.5℃
  • 맑음보령15.0℃
  • 구름조금부여14.0℃
  • 맑음금산14.6℃
  • 구름조금16.8℃
  • 맑음부안14.7℃
  • 맑음임실12.6℃
  • 구름조금정읍14.2℃
  • 맑음남원15.1℃
  • 맑음장수11.8℃
  • 구름많음고창군13.6℃
  • 맑음영광군14.3℃
  • 맑음김해시18.6℃
  • 맑음순창군14.6℃
  • 맑음북창원19.2℃
  • 맑음양산시18.8℃
  • 구름조금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5.1℃
  • 맑음장흥14.8℃
  • 구름조금해남14.1℃
  • 맑음고흥14.9℃
  • 맑음의령군15.8℃
  • 맑음함양군15.6℃
  • 맑음광양시20.4℃
  • 구름조금진도군13.4℃
  • 맑음봉화15.1℃
  • 맑음영주20.7℃
  • 구름조금문경17.8℃
  • 맑음청송군12.3℃
  • 맑음영덕12.9℃
  • 맑음의성15.0℃
  • 구름조금구미22.0℃
  • 맑음영천15.2℃
  • 맑음경주시15.0℃
  • 맑음거창15.6℃
  • 맑음합천16.0℃
  • 맑음밀양18.1℃
  • 맑음산청17.3℃
  • 맑음거제16.9℃
  • 맑음남해18.9℃
  • 맑음16.1℃
기상청 제공
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30%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30%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 보조·연장보육교사 채용 지원을 위해 사용자부담금 30%를 어린이집에 지원한다
[굿뉴스365] 어린이집의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인력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4대 보험 및 퇴직적립금 등 사용자부담금 일부를 2020년 1월부터 지원한다.

이에 2020년 1월부터 매월 중순에 어린이집은 인건비와 함께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해까지 보육교사의 업무 경감 및 휴게시간 보장을 위해 4만명의 보조교사를 확대해 어린이집에 지원했다.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 배치를 위한 신규채용 인력 1만 2000명을 추가로 확보해 총 5만 2000명의 인력을 어린이집에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9년까지 확보한 보조교사 4만명 중 일부가 연장보육교사로 전환 또는 겸임해 근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에는 정부에서 보조교사 인건비는 지원하였으나, 그에 따른 사용자부담금은 온전히 어린이집에서 부담하게 됨에 따라 보육현장에서는 인력 채용과 어린이집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어린이집의 운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는 한편 보육교사의 휴게시간 보장과 보육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연장보육교사의 원활한 채용을 지원하기 위해 - 보조교사 등에 대한 사용자부담금 지원 예산이 2020년 예산안 국회 심의 단계에서 최종 반영됐다.

2020년 1월부터 보조교사 등의 인건비와 함께 사용자부담금 지원이 가능하며 지원대상은 보조교사, 연장보육교사, 야간연장보육교사이다.

지원금액은 사용자부담금의 30% 수준으로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는 5만4000원, 야간연장보육교사는 7만4000원이 지원되며 4대 보험과 퇴직적립금에 사용할 수 있다.

어린이집에서는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시·군·구 안내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박인석 보육정책관은 “보조교사와 연장보육교사 등의 사용자부담금 지원으로 어린이집의 인력 운영 부담을 덜어드리게 됐다”고 밝혔다.

아울러 “올해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지원체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해 보육교사의 근무여건 개선과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누리집 내 인력뱅크 운영, 구직정보 안내를 위한 미취업자 대상 정기 문자 발송을 비롯해, 2020년 1월부터 연장보육교사 조기채용을 돕는 등 연장보육교사 채용을 지원 중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