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4 20:45

  • 맑음속초24.0℃
  • 맑음18.6℃
  • 맑음철원18.8℃
  • 맑음동두천18.2℃
  • 맑음파주15.3℃
  • 맑음대관령16.7℃
  • 맑음춘천20.7℃
  • 맑음백령도15.0℃
  • 맑음북강릉22.6℃
  • 맑음강릉24.7℃
  • 맑음동해19.8℃
  • 맑음서울19.1℃
  • 맑음인천16.9℃
  • 맑음원주21.8℃
  • 맑음울릉도15.5℃
  • 맑음수원17.9℃
  • 맑음영월19.9℃
  • 맑음충주18.8℃
  • 맑음서산16.9℃
  • 맑음울진17.3℃
  • 맑음청주22.3℃
  • 맑음대전20.5℃
  • 맑음추풍령17.0℃
  • 맑음안동20.9℃
  • 맑음상주21.5℃
  • 맑음포항23.4℃
  • 맑음군산16.8℃
  • 맑음대구23.4℃
  • 맑음전주19.4℃
  • 맑음울산17.5℃
  • 맑음창원19.5℃
  • 맑음광주20.6℃
  • 맑음부산18.4℃
  • 맑음통영17.0℃
  • 맑음목포18.1℃
  • 맑음여수18.6℃
  • 맑음흑산도13.9℃
  • 맑음완도19.6℃
  • 맑음고창16.7℃
  • 맑음순천17.3℃
  • 맑음홍성(예)17.7℃
  • 맑음19.3℃
  • 맑음제주19.0℃
  • 맑음고산17.4℃
  • 맑음성산16.9℃
  • 맑음서귀포18.7℃
  • 맑음진주19.5℃
  • 맑음강화14.3℃
  • 맑음양평20.7℃
  • 맑음이천20.0℃
  • 맑음인제17.3℃
  • 맑음홍천18.8℃
  • 맑음태백16.7℃
  • 맑음정선군18.3℃
  • 맑음제천16.9℃
  • 맑음보은19.0℃
  • 맑음천안18.9℃
  • 맑음보령14.0℃
  • 맑음부여18.6℃
  • 맑음금산17.3℃
  • 맑음18.6℃
  • 맑음부안16.8℃
  • 맑음임실18.1℃
  • 맑음정읍17.3℃
  • 맑음남원20.3℃
  • 맑음장수16.3℃
  • 맑음고창군16.0℃
  • 맑음영광군16.3℃
  • 맑음김해시19.2℃
  • 맑음순창군19.1℃
  • 맑음북창원20.5℃
  • 맑음양산시20.3℃
  • 맑음보성군17.9℃
  • 맑음강진군19.0℃
  • 맑음장흥15.9℃
  • 맑음해남17.2℃
  • 맑음고흥18.2℃
  • 맑음의령군21.9℃
  • 맑음함양군20.1℃
  • 맑음광양시19.5℃
  • 맑음진도군14.9℃
  • 맑음봉화15.5℃
  • 맑음영주16.7℃
  • 맑음문경17.8℃
  • 맑음청송군16.4℃
  • 맑음영덕18.9℃
  • 맑음의성18.2℃
  • 맑음구미20.8℃
  • 맑음영천20.0℃
  • 맑음경주시20.9℃
  • 맑음거창17.8℃
  • 맑음합천22.1℃
  • 맑음밀양22.1℃
  • 맑음산청19.8℃
  • 맑음거제19.2℃
  • 맑음남해18.4℃
  • 맑음19.4℃
기상청 제공
부여군,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역 보도자료

부여군,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 고시

▲ 부여군청
[굿뉴스365] 부여군은 관내 접종대상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이 발생하거나 퍼지는 것을 막기 위해 구제역 예방접종 실시 명령을 부여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했다.

이번 명령에는 부여군 전 지역의 관내 우제류 소, 돼지, 염소, 사슴등이 해당되며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를 유지하도록 각 농가들은 연중 구제역 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한다.

예방접종 방법은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구제역 백신 품목이 허가된 용법과 용량에 따라 접종을 실시하고 저장방법 및 유효기간, 주의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예방접종 명령 이행 여부의 확인은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이 관할지역 내 가축사육시설의 가축 및 도축장 출하 가축에 대한 혈청검사로 항체양성률 기준치는 16두 이상 검사두수 대비 소 80% 이상, 염소 및 번식용 돼지 60% 이상, 육성용 돼지 30% 이상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한 가축소유자는 예방접종 명령을 이행하고 항체양성률 기준치를 유지해야 한다.

항체양성률 기준치 미만이 확인된 농가에 대한 조치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예방접종 명령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가축사육시설의 폐쇄 또는 가축사육제한 조치가 이뤄진다.

가축의 소유자 등에게 구제역 예방접종 추가 실시 명령 및 기준치 미만 확인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재검사를 실시하고 기준치 이상 확인 시까지 반복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구제역 예방접종과 관련해 문의사항은 부여군 농업기술센터 축산과 동물방역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