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07 05:13

  • 흐림속초10.8℃
  • 비12.7℃
  • 흐림철원12.2℃
  • 흐림동두천12.3℃
  • 흐림파주12.1℃
  • 흐림대관령8.1℃
  • 흐림춘천12.7℃
  • 비백령도10.2℃
  • 비북강릉11.3℃
  • 흐림강릉12.0℃
  • 흐림동해12.4℃
  • 비서울12.9℃
  • 비인천12.3℃
  • 흐림원주13.6℃
  • 안개울릉도13.1℃
  • 비수원12.2℃
  • 흐림영월12.6℃
  • 흐림충주12.6℃
  • 흐림서산12.6℃
  • 흐림울진13.5℃
  • 비청주13.5℃
  • 비대전12.5℃
  • 흐림추풍령11.8℃
  • 비안동13.3℃
  • 흐림상주13.1℃
  • 흐림포항16.2℃
  • 흐림군산13.5℃
  • 흐림대구15.0℃
  • 비전주13.0℃
  • 흐림울산15.6℃
  • 흐림창원15.6℃
  • 박무광주14.3℃
  • 박무부산15.5℃
  • 구름많음통영15.5℃
  • 박무목포15.0℃
  • 박무여수15.0℃
  • 박무흑산도15.1℃
  • 구름조금완도14.6℃
  • 흐림고창14.2℃
  • 흐림순천12.3℃
  • 비홍성(예)13.1℃
  • 흐림12.4℃
  • 박무제주15.6℃
  • 맑음고산14.7℃
  • 맑음성산12.9℃
  • 박무서귀포14.6℃
  • 구름많음진주14.8℃
  • 흐림강화12.1℃
  • 흐림양평13.0℃
  • 흐림이천13.1℃
  • 흐림인제11.5℃
  • 흐림홍천12.5℃
  • 흐림태백10.5℃
  • 흐림정선군11.6℃
  • 흐림제천11.9℃
  • 흐림보은12.3℃
  • 흐림천안13.3℃
  • 흐림보령12.8℃
  • 흐림부여13.1℃
  • 흐림금산12.3℃
  • 흐림12.8℃
  • 흐림부안13.6℃
  • 흐림임실11.7℃
  • 흐림정읍13.6℃
  • 흐림남원12.7℃
  • 흐림장수11.3℃
  • 흐림고창군13.6℃
  • 흐림영광군14.8℃
  • 흐림김해시15.9℃
  • 흐림순창군12.6℃
  • 흐림북창원16.2℃
  • 흐림양산시16.4℃
  • 구름많음보성군14.5℃
  • 구름많음강진군15.2℃
  • 구름많음장흥14.2℃
  • 맑음해남14.9℃
  • 맑음고흥14.6℃
  • 흐림의령군15.3℃
  • 흐림함양군13.4℃
  • 흐림광양시14.0℃
  • 구름조금진도군14.8℃
  • 흐림봉화13.0℃
  • 흐림영주12.9℃
  • 흐림문경12.2℃
  • 흐림청송군12.1℃
  • 흐림영덕14.8℃
  • 흐림의성13.6℃
  • 흐림구미14.3℃
  • 흐림영천13.9℃
  • 흐림경주시15.3℃
  • 흐림거창12.3℃
  • 흐림합천14.8℃
  • 흐림밀양15.3℃
  • 흐림산청13.1℃
  • 구름많음거제15.4℃
  • 흐림남해15.3℃
  • 구름많음16.5℃
기상청 제공
중소기업협동조합법·판로지원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판로지원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판로지원법 시행령,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 효율화 및 기술개발제품 구매 증대 기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판로지원법 시행령 등 국무회의 의결
[굿뉴스365] 이번달 21일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은 공정거래법 저촉 여부를 걱정하지 않고 중소기업의 교섭력 강화, 가격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한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협동조합의 공동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 적용을 배제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로 법 적용 대상 조합의 요건을 규정한 ‘중소기업협동조합 시행령’ 개정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중소벤처기업부가 밝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중소기업협동조합의 다양한 공동사업을 허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정거래법에서 중소기업 간 또는 사업자단체의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제한하고 있어, 조합의 공동사업이‘공정거래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 조합의 공동사업이 위축되고 있었다.

하지만, 정상적으로 운영 중이고 ‘공정거래법’ 위반 사실이 없으며 공동사업 추진에 필요한 정관과 규약을 보유한 조합이라면 이제 자유롭게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진행한 간담회, 설명회 및 실무회의 등에서 제기된 공동사업 편익이 특정 조합원에 편중되는 조합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조합원의 자유롭고 공평한 참여를 보장 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등 현장 의견을 대폭 반영해 이번 시행령안을 마련했다.

작년 8월 법 개정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 공동사업에 대한 걸림돌이 제거됨으로써, 중기조합의 공동사업이 활발해지고 조합원의 자유로운 경쟁 및 공평한 참여가 보장되며 대기업과의 거래조건에 대한 협상력이 높아져 공정한 시장경제를 형성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제도를 개선하고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높이기 위해 마련된 ‘판로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시행된다.

이번 시행령에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공공기관이 1억원 미만인 물품·용역을 조달할 때 적용되는 소기업·소상공인 간 경쟁입찰에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소기업이 없거나 소수일 경우에는 해당 공공기관이 처음부터 중소기업으로 범위를 넓혀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조달 계약을 개선하는 한편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목표비율을 현행 10%에서 15%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특정 물품·용역의 경우 적격 소기업이 없어 유찰이 반복됨으로 인해 발생하던 행정 비효율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기관의 원활한 계약이 가능해짐에따라 조달시장 내 경쟁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내년부터는 공공기관에서 3천억원 정도 규모의 기술개발제품 추가구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도, 일시적인 경영애로로 소상공인정책자금 상환이 어려운 채무자가 저신용자,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지 않고 경영정상화 및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소상공인 정책자금 대출금의 상환기간 연장에 대한 기준 및 절차를 규정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비롯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나 신기술 등의 기술창업 활성화 시책을 추진하는 각 지역별 전담기관인 창조경제혁신센터 지정, 창조경제혁신센터장 선임,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사항,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운영에 대한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도 같은 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2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