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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아파트 자동크린넷 수리비용 연 4천만원, 아파트 주민이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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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아파트 자동크린넷 수리비용 연 4천만원, 아파트 주민이 부담

김중로의원, 자동크린넷 노후화로 주민 부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

▲ 김중로 의원

[굿뉴스365] 세종시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쓰레기자동집하시설의 수리비용을 입주민이 부담해야 하는 것은 물론, 유지·관리 비용까지 책임지고 있어 주민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세종시 신도심 내 크린넷 유비보수비용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아파트 단지 내 설치된 투입구는 사유재산으로 입주민이 유지관리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김중로 국회의원에 따르면, 작년 한 해 동안 세종시 신도심 내 총 126개 단지 中 36개단지에서 자동크린넷의 투입구를 수리했다.

수리금액은 총 4141만원이 발생했으며 전액 아파트 입주민이 부담했다.

이와 관련해 세종시에 거주하는 주민 A씨는 “관공서 및 단독세대 상가 등은 모두 지자체에서 유지보수하고 있는데, 아파트만 모든 비용을 주민들이 부담한다”며 형평성에 어긋남을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B씨는 “입주민은 분양 계약 시 설치비용에 대한 자기부담금도 부담했고 종량제 쓰레기봉투도 구매해 사용하고 있다”며 “이미 유지관리에 대한 비용을 충분히 지불하고 있음에도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수리비용을 부담해야 할 지 모르겠다”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한편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는 ‘자동집하시설은 원칙적으로 직접 수혜를 보는 사업주체 및 입주민이 관리·운영해야 하지만 시장·군수·구청장이 행정의 일관성, 신뢰성 확보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 당사자와의 협의를 거쳐 시장·군수·구청장이 운영·관리할 수 있다’고 고시되어 있어, 시 당국의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세종시 관계자는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서 사유재산으로 직접 수혜를 보는 주민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이와 관련된 향후 대책에 대한 김중로 의원실의 물음에는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김중로 의원은 “크린넷 시설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노후화가 진행될 것이고 그러면 아파트 주민들의 부담은 꾸준하게 늘어날 수 있다”며 “신도심 내 모든 단지에서 수리비용이 발생하기 전에 시 차원에서 적절히 대응해야 할 것”이라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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