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2024-05-19 17:43

  • 맑음속초17.7℃
  • 맑음28.2℃
  • 구름조금철원26.4℃
  • 구름조금동두천25.7℃
  • 맑음파주24.5℃
  • 맑음대관령20.3℃
  • 맑음춘천27.7℃
  • 구름많음백령도18.0℃
  • 맑음북강릉18.2℃
  • 맑음강릉20.7℃
  • 맑음동해19.9℃
  • 맑음서울26.3℃
  • 맑음인천24.2℃
  • 맑음원주27.5℃
  • 맑음울릉도22.0℃
  • 맑음수원24.8℃
  • 맑음영월27.3℃
  • 맑음충주28.1℃
  • 맑음서산25.7℃
  • 맑음울진18.8℃
  • 맑음청주28.8℃
  • 맑음대전28.8℃
  • 맑음추풍령27.3℃
  • 맑음안동29.2℃
  • 맑음상주29.0℃
  • 맑음포항23.0℃
  • 맑음군산24.6℃
  • 맑음대구31.2℃
  • 맑음전주26.2℃
  • 맑음울산23.9℃
  • 맑음창원26.4℃
  • 맑음광주28.4℃
  • 맑음부산23.8℃
  • 맑음통영27.7℃
  • 맑음목포24.8℃
  • 맑음여수25.0℃
  • 맑음흑산도22.5℃
  • 맑음완도27.1℃
  • 맑음고창
  • 맑음순천28.1℃
  • 맑음홍성(예)26.3℃
  • 맑음26.6℃
  • 맑음제주22.0℃
  • 맑음고산21.7℃
  • 맑음성산23.1℃
  • 맑음서귀포24.6℃
  • 맑음진주28.7℃
  • 맑음강화22.7℃
  • 맑음양평27.8℃
  • 맑음이천28.0℃
  • 맑음인제27.6℃
  • 맑음홍천28.0℃
  • 구름조금태백21.2℃
  • 맑음정선군29.7℃
  • 맑음제천26.8℃
  • 맑음보은27.6℃
  • 맑음천안27.3℃
  • 맑음보령25.2℃
  • 맑음부여27.0℃
  • 맑음금산27.3℃
  • 맑음28.6℃
  • 맑음부안23.8℃
  • 맑음임실26.3℃
  • 맑음정읍26.9℃
  • 맑음남원29.5℃
  • 맑음장수26.6℃
  • 맑음고창군25.8℃
  • 맑음영광군25.2℃
  • 맑음김해시25.3℃
  • 맑음순창군27.4℃
  • 맑음북창원29.2℃
  • 맑음양산시28.0℃
  • 맑음보성군28.3℃
  • 맑음강진군28.5℃
  • 맑음장흥28.3℃
  • 맑음해남25.6℃
  • 맑음고흥28.0℃
  • 맑음의령군30.6℃
  • 맑음함양군30.0℃
  • 맑음광양시28.6℃
  • 맑음진도군24.3℃
  • 맑음봉화26.7℃
  • 맑음영주27.4℃
  • 맑음문경28.4℃
  • 맑음청송군26.6℃
  • 맑음영덕18.7℃
  • 맑음의성29.9℃
  • 맑음구미30.1℃
  • 맑음영천27.9℃
  • 맑음경주시28.3℃
  • 맑음거창29.2℃
  • 맑음합천30.5℃
  • 맑음밀양30.6℃
  • 맑음산청29.2℃
  • 맑음거제26.8℃
  • 맑음남해27.8℃
  • 맑음27.2℃
기상청 제공
행안부, 코로나19 불똥에 납품일 못 지키게 된 중소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 등 지원키로
  • 해당된 기사를 공유합니다

행안부, 코로나19 불똥에 납품일 못 지키게 된 중소기업에 계약기간 연장, 계약 금액 조정 등 지원키로

전국 지방자치단체, 교육청에 통보. 즉시 시행에 들어가

▲ 행정안전부
[굿뉴스365] 코로나19로 중국산 부품이나 원료 수입길이 막히면서 중소기업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각 자치단체와 계약을 체결한 중소기업과의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상품 활용 등을 허용하도록 했다.

1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행안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관련 계약집행 운영 요령’을 마련, 지난 11일 전 자치단체와 17개 교육청 등에 통보했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 건의에 따른 것으로 경기도는 지난 10일 코로나19 피해현황 조사결과 일부 중소기업의 경우 중국 공장 가동 중지로 부품 수급 지연이 발생해 납품지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경기도 조사에 따르면 2월 3일부터 6일까지 도에서만 총 27개 기업의 피해사례가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행안부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을 토대로 자치단체별로 계약기간 연장과 계약금액 조정 등의 조치를 즉시 할 수 있도록 했다.

계약 조정 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등으로 코로나19로 계약이행에 영향을 받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계약기간 연장, 계약금액 조정, 대체·대용품 활용, 수의계약 등을 추진하게 된다.

먼저, 계약기간 연장은 부품재료 수급 지연 등으로 계약기간 내에 계약이행이 어려울 경우 계약자가 작업장 가동 중지, 사업장 일시 폐쇄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계약기간을 연장하고 해당 업체를 지연배상금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계약금액 조정은 부품이나 재료 가격 급등으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

현행 법률은 계약체결 후 90일 이내에 물품구매액이 6%이상 증가해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계약심의위원회가 판단하거나, 물품구매액이 10%이상 증가할 경우 등 물가변동률을 반영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밖에 계약된 제품과 성능 등이 동일하거나 더 좋은 대체품이 존재할 경우 대체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해 각 자치단체별로 즉각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며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 국내 중소기업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포토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